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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고발안건 놓고 허송세월...하림 오너일가 규제 회피하며 내부거래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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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림 고발안건 놓고 허송세월...하림 오너일가 규제 회피하며 내부거래 늘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11.12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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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하림 김홍국 회장을 일감 몰아주기 및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도 1년 가까이 손을 놓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 전원회의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이 결론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로선 언제 결과가 나올 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제재가 지연되는 동안 하림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지주사에 대한 오너일가 지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규제를 회피한 뒤에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더욱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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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실제로 그간 부당 내부거래 및 편법승계 의혹 등으로 공정위의 주목을 받은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올품'은 내부거래 비중을 크게 낮추며 공정위의 제재에 대비하고 있다.

올품은 오너 2세인 김준영 씨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다. 하림지주 지분 19.98%를 보유한 한국인베스트먼트 지분 100%를 소유한 지배구조 최상위 기업이기도 하다.

김준영 씨가 지분을 물려받은 2012년 당시 매출이 861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3년 한국썸벧판매를 흡수합병하며 3464억 원으로 덩치를 키웠다. 

올품은 2013년부터 꾸준하게 내부거래 비중을 20%대로 유지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내부거래 매출 규모가 23억 원으로 전년도 310억 원에 비해 92.6% 감소했다. 내부거래 비중도 10.1%에서 0.8%로 급락했다.

공정위가 올품을 제재한 명분이 크게 퇴색한 셈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김준영 씨로 승계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얻을 것은 이미 다 얻은 뒤에 내부거래를 줄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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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품과 달리 하림지주의 내부거래 비중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하림지주의 내부거래 규모는 30억3900만원으로 전년 21억2500만 원에 비해 43% 증가했다. 이 기간 내부거래 비중도 17.7%에서 24.55%로 올랐다.

하림지주는 지난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33.74%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올해 지분율을 25.66%로 낮춰 규제를 빠져 나갔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초과, 비상장사의 경우 20%가 넘으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총수일가가 지분율을 20% 후반대로 낮추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정위의 칼날이 직접 겨눠진 올품에 대해서는 내부거래 규모를 줄였지만, 하림지주는 총수일가 지분을 낮춰 놓고 내부거래를 늘리는 꼼수를 부린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개별 기업 사안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하림지주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원회의까지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전원회의에 상정하는 과정 중 하림에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이 모두 완료된 후 전원회의에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림 측은 공정위에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는 기업으로서 언급하기가 어렵다며 함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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