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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중도해지 매달 10일 이후 신청하면 수업료 한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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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중도해지 매달 10일 이후 신청하면 수업료 한달 더
본사는 "언제든 해지 가능"...현장선 딴소리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19.11.22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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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신청과 맞물려 선결제 된 수업료, 한 달 연장은 당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거주하는 권 모(여)씨는 웅진씽크빅의 잦은 선생님 교체로 지난 6월 학습지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지 이후에도 수업료가 빠져나갔다. 권 씨는 “센터에서 한 달 수업을 더 들으라고 안내했다”며 “항의했더니 5개월이 지난 10월에서야 금액을 환불해줬다”고 기막혀했다.

# 월초 해지 신청 안 하면 한 달 강제 수강?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재능교육 선생님과 스케쥴 조정이 어려워 학습지 취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월초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한 달을 더 수강했어야 했다. 김 씨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학습 취소 신청에 대한 내용 역시 담당 선생님 및 센터 측으로부터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학습지 계약의 경우 방문교사의 연락 두절이나 잦은 교체로 인한 수업 질 하락 등이 대표적인 해지 사유로 꼽힌다. 그럼에도 소비자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거나 해지신청일을 빌미로 1개월씩 수업료를 더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

웅진씽크빅, 재능교육, 교원 등 주요 학습지 업체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 학습지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이 말하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매달 5일에서 10일 사이에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달 비용을 억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들의 주된 불만사항이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계약 당시 자세한 해약규정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방문판매법 30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각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 발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52조 ‘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계약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관계자는 “문제 발생 시 사업자는 계약을 제대로 체결했다는 것을 계약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업체 측은 계약서 작성은 필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서 명칭은 '입회원서', '입회관리 계약서' 등으로 다양하지만 내부에 관련 규정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재능교육 관계자는 “학습지 시작 전 교사들이 회원과 계약서를 작성한다”며 “중도 해지는 2주 전 신청할 것을 권장할 뿐이지 강제로 내달 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웅진씽크빅 측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멤버십 기간 내 받은 혜택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지 위약금이 아니다”며 “문제제기된 사례의 경우 멤버십 이용료가 자동이체된 것으로 이후 현금으로 환불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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