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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제화됐지만 이용자 보호는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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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제화됐지만 이용자 보호는 '산넘어 산'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11.18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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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P2P금융업의 안정적 성장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2P금융업만을 별도로 법령을 제도화한 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법이 시행되면 투자금을 먹튀하거나 P2P업체를 빙자한 유사수신업체 등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P2P금융 업체들은 정식 금융기관이 아니다보니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연체율 급등으로 인해 폐업이 잇따랐다.

앞으로 P2P대출 영업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등록 P2P금융업체는 자기자본을 최소 5억 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10억 원 수준을 고려했으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업체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의 대출채권은 보호받으며 업체의 횡령·유용 방지를 위해 투자금은 별도의 계정에 분리돼 보관된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업체 검사ㆍ감독 권한을 가지게 되고 업체들이 금융당국에 업무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 원금보장 되지 않는 고위험ㆍ고수익 상품...업체 간 보안 수준도 달라

다만 P2P대출 투자 상품은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ㆍ고수익 상품이며, 업체 간 보안 수준도 상이해 투자 단계에서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P2P상품은 차입자 채무불이행시 투자자에게 손실이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다.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에 투자금 회수도 보장되지 않는다. 일부 P2P업체는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손실보전 재원이 충분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P2P업체는 금융기관보다 전산시스템 운영수준이 미흡해 해킹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전산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P2P상품 투자자는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연계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근 웹 취약점 점검 여부 ▶암호화 프로토콜(https 등) 사용 여부 ▶개인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PIMS) 등을 확인해 보안 수준이 높은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일부 대형 P2P 업체는 차주의 사기(계약서 위조로 담보가치 부풀리기 등)에 속아 부실대출이 발생하는 등 대출심사 역량의 한계도 노출되고 있다. 특히 P2P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연체율 상승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될 경우 그간 고수익을 안겨주었던 투자에서 다수의 회수 지연 및 손실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P2P대출의 연체율은 5.3%로  상승 추세다. 부동산관련대출(5.5%) 연체율도 최근 1년간 3.2%포인트 상승했다. 자영업자와 법인이 차입자인 대출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승폭도 크게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대출 투자자들도 고위험ㆍ고수익의 상품 특성과 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고, 법 시행 이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P2P금융은 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률의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과 금융기관 문턱을 넘지 못한 차입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누렸다. P2P금융 누적 대출액은 2015년 말 373억 원에서 올해 6월 6조2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P2P금융 업체 수도 27개에서 220개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수익률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부 업체가 투자금을 유용·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해 왔고 그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동안 정부는 P2P금융과 관련해 유연한 규율체계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시 강화, 상환금 분리 보관, 자금돌려 막기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인 탓에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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