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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3개사 제품 ‘부적합’ 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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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3개사 제품 ‘부적합’ 폐기 조치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11.14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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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 3종류가 부적합 판단을 받아 회수‧폐기 조치를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152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부적합해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크린웰의 크린웰황사마스크(소형) ▲네오메드의 솔바람미세먼지 마스크(소형‧중형‧대형) ▲바이오플러스의 퓨어클린황사방역마스크(대형‧중형‧소형)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코와 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가된 의약외품인 마스크다.

크린웰은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고 네오메드와 바이오플러스는 각각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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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폐기 조치 대상 제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 생산과 사용이 크게 늘어나 현재까지 186개 제품을 수거했고 검사가 완료된 152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제품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올해 시판을 시작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40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또 올해 3분기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온라인 허위 및 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186건을 적발했다.

위반사례는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185건)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수술용 마스크’를 허가사항과 다르게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사례(1건)다.

식약처는 적발된 온라인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또 허위·과대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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