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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금지...최소투자금액 1억 원→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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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금지...최소투자금액 1억 원→3억 원”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1.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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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 대규모 손실사태(이하 DLF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시중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가 제한되고 기존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낮췄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도 종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등 투자자보호가 한층 강화된 점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1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위 내용을 포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원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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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금융당국은 이번 DLF 사태 원인으로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기초자산과 손익결정구조 등이 비슷한 상품을 다수 투자자를 상대로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형태로 쪼개서 판매하는 편법을 행했다는 설명이다. 개별 금융회사 역시 고위험 상품의 설계-제조-판매 등 전 단계에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가 미흡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도입...은행에서는 판매 불가

우선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도입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으로 정의했다.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등이 해당되는데 단 거래소 상장 상품은 제외된다.

이 상품은 사모펀드 형태로 은행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보호 장치가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되고 은행 고객의 경우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한 공모펀드)로 보완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언급된 공모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해 실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가 차단된다.

또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 투자자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담보된 투자자가 자기책임원칙하에 투자한다는 조건으로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문제와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금지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했다"면서 "투자자 보호도 이뤄지면서 기본적으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준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기존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던 투자자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된다. 앞서 언급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모든 투자자에게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되고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는 일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도 녹취·숙려제도가 도입된다. 고령투자자 기준도 종전 만 70세에서 만 65세로 하향 조정돼 약 237만 명이 추가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숙려기간 내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도 의무화돼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만 금융투자상품 청약이 가능해진다.

이번 DLF 사태에서 '원금손실' 여부가 고지가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됐던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도 강화됐다. 판매과정에서 투자자보호가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개선됐고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로 포함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됐다.

은 위원장은 "투자자에게 단순히 확인받는 형식이 아닌 투자자와 판매직원이 모두 상품구조 원금손실 가능성 등 이해하고 있는 바를 자필 도는 육성으로 진술한 경우에만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겠다"면서 "투자자 대신 기재한다던가 투자자 성향을 조작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엄정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법 개정 사항 많아 향후 진통 예상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원인의 한 축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시스템 미비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하여 영업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 마련할 예정이다. 판매 결정과정에서 이사회나 최고경영자의 역할을 명시해 사고 발생시 이들의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것이다.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의 지시를 받아 만드는 이른 바 'OEM 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OEM 펀드 적용기준을 폭 넓게 해석 및 적용해 엄격하게 규율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이번 DLF 사태의 경우 판매사인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판매사 중심으로 상품설계가 이뤄지면 판매가 쉽고 수수료 이익을 극대화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용 기준을 폭 넓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 중 상당수는 법 개정 사항이 많아 향후 실제 적용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제재 조치 사항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효과 제고 방안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가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회사 제재 강화를 담은 금소법의 경우 징법적 손해배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입증책임전환, 청약철회권 및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이 포함돼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전까지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감독 강화를 통해 불완전 판매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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