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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으려고 들여놓은 공기청정기 '사람 잡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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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으려고 들여놓은 공기청정기 '사람 잡겠네'
품질 문제, 렌탈 관리 부실 민원 많아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11.19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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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구입하거나 렌탈한 공기청정기의 품질 및 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19일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0월이후  지금까지 한 달 보름여 동안 제보된 공기청정기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29건으로 집계된다. 9월 한 달 13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품질과 관련해서는 소음, 스파크 발생 등에 대한 소비자 불편이 많았다. 렌탈제품에대해서는  필터 교체 등 관리서비스가 제 때 이뤄지지 않거나 서비스 담당자와 연락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컸다.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지난해 이맘때 구입한 삼성전자 큐브 공기청정기 뒷부분 필터 세이버(대전장치)에서 최근 푸른 스파크가 튀면서 전기 오르는 소리가 발생해 깜짝 놀랐다. 박 씨는 “놀란 마음에 즉시 고객센터에 연락했지만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정상기능으로 신경 쓰이면 대전장치를 제거하거나 청소 후 사용하라’는 안내를 들었다”며 “스파크가 튀겨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닐지 미세먼지보다 오히려 걱정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부 모델에 집진 필터의 수명을 늘려주는 필터 세이버가 적용돼 있다”며 “고전압 전원공급기를 통해 발생한 고전압으로 전기장을 발생시켜 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터 세이버 오염으로 스파크가 발생될 수 있으나 인체 감전이나 발화에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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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 세이브에서 발생하는 스파크


대구시의 여 모(남)씨는 최근 LG전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한 달 반 만에 제품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불편을 겪었다. 여 씨는 “냄새를 잡아주는 필터 기능이 다해서 교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구입한지 두 달도 안 된 새 제품”이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LG전자 측은 “집진 필터나 탈취 필터는 먼지나 냄새를 가둘 수 있는 공간이 가득차면 수명이 다하게 된다”며 “수명이 다한 필터는 잡고 있던 냄새 입자가 날아갈 수 있는데 제품에서 나오는 바람과 함께 실내 공간으로 퍼지면서 소비자가 냄새가 난다고 여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터 수명은 사용 방법 및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외부로부터 먼지가 많이 유입되는 환경이나 음식을 조리할 때는 제품 사용을 중지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공산품에 대해 보증기간 이내 2회 수리 했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제조사에 교환·환불을 권고한다.

하지만 ‘냄새’와 관련해 명시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제조사에서 냄새가 나는 공기청정기에 대해 고장이 아니라고 할 경우 소비자는 분쟁해결기준이 권고한 교환·환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공기청정기를 렌탈 받은 소비자들도 필터 교체가 제 때 이뤄지지 않거나 서비스가 미흡하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서울 수유동의 민 모(남)씨는 쿠쿠전자 공기청정기를 지난해 10월 렌탈한 이후 지금까지 1년이 지나도록 필터를 한 번도 교체 받지 못했다고 한다. 민 씨는 “두 달에 한 번씩 교체 받기로 계약했는데, 담당자가 ‘바빠서 추후 교체 해줄 테니 콜센터에서 연락 오면 서비스 받았다고 이야기 해 달라’고 부탁해 양해해줬지만 필터 교체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쿠쿠전자 측은 “렌탈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여길 경우 관리사와 직접 통화하는 것보다는 회사 고객지원센터, 쿠쿠렌털상담센터, 서비스센터(전문점) 등을 통해 불만을 접수하는 게 좋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고객 불만을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엄 모(여)씨 역시 두 달에 한 번씩 코디로부터 점검받기로 하고 웅진코웨이 공기청정기를 렌탈했다. 하지만 물로 세척하는 등 필터 청소 서비스가 매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쌓였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반복된 민원을 제기하자 업체 측에선 ‘코디를 교체하고 한 달 렌탈비를 환불해 주겠다’고 하더라”며 “새로 온 코디가 그동안의 관리대장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수년 간 서비스 받으면서 전혀 보지 못했던 물건”이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소비자가 렌탈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코디 교체나 렌탈료 할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서비스표준화를 위해 스마트폰을 통해 방문 하루 전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서비스 제공 전후의 제품 점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지연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을 권고하고 있다. 또 서비스 지연이 재발할 경우 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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