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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공모 회피·내부통제 실패 등 총체적 문제로 빚어진 예견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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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공모 회피·내부통제 실패 등 총체적 문제로 빚어진 예견된 사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1.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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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4일에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지난 8월 발단이 된 DLF 사태는 ▲공모규제 회피를 위한 편법 ▲OEM 펀드 양산 등 기존 규제의 사각지대들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고였다.

금융회사들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개발 및 판매했고 고스란히 수수료 수익을 챙긴 사례로 남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DLF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공모규제 회피를 통한 투자자보호장치 미적용 ▲투자자보호장치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발행-운용-판매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 미흡 등 3가지로 꼽았다.

먼저 공모규제 회피의 경우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해외금리연계 DLS를 사모형태로 쪼개 발행하고 이를 각각의 사모펀드에 편입 후 판매하는 편법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산이나 손익결정구조 등 실질이 유사한 상품이 다수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됐으나 사모펀드 형식으로 취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고스란히 벗어난 셈이다.

공모펀드의 경우 펀드 설정시 감독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일반투자자에게 판매시 적합성·적성성 원칙을 적용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운용에서도 동일 파생결합증권을 펀드 자산총액의 30% 이상 편입하지 못하도록 분산투자 의무가 적용되고 투자자들에게도 투자설명서가 교부돼 투자자 알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펀드 설정은 사후 신고로 가능하고 주요 판매규제에서는 대부분 제외돼있다. 특히 판매단계에서는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만 적용될 뿐 적합성·적성성 원칙,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한 숙려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최소 투자한도가 1억 원 이상으로 다소 허들이 높고 사실상 전문투자자로 분류돼 공모펀드에 취해진 각종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현행 투자자보호체계에서도 원금보장상품 위주로 판매되는 은행에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앞서 언급한대로 1억 원 이상이면 누구나 사모펀드 청약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이 발견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우리·하나은행 DLF 투자손실 고객 중 상당수는 노후자금 또는 추가 대출을 통해 마련된 자산을 고위험 투자상품인 DLF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연 4% 가량 중수익을 제공하는 원금보장상품으로 오인하고 가입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령 최대 손실율이 20~30% 내외인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고난도 사모펀드'로 규정해 은행과 보험사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DLF 사태 초기부터 지적된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문제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어느 정도 보완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015년도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하향 조정시 당시는 사모재간접펀드가 입법 과정에서 막히는 바람에 이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1억 원으로 낮췄지만 현재는 가능해지면서 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재간접 펀드 입법화 등으로 미비된 점이 감안됐다"면서 "현재 설정된 3억 원 기준은 투자자보호도 되고 기본적으로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절충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내부통제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문제의 펀드 설정 과정에서 원칙적으로는 자산운용사 중심으로 협의가 이뤄져야하나 이번 DLF 사태에서는 은행 및 증권사 중심으로 상품개발이 이뤄져 사실상 'OEM 펀드'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은행 창구를 통해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로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DLF 상품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특히 금융회사 내부에서도 의사결정 책임자가 모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고 은행 PB센터의 KPI의 경우 일반 점포와 다르게 비이자수익이 높게 책정되고 소비자보호 배점이 낮아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았다.

은 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고위험 상품 제조·판매 관행이 지속된다면 DLF 사태는 언제든지 다른 유사한 모습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고민했다"면서 "현재 피해구제를 기다리는 많은 투자자들이 계시다는 점에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은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불완전판매 모범 처리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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