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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직계가족 사망 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규정 '꼭꼭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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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직계가족 사망 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 규정 '꼭꼭 숨겨'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11.20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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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예약 후 직계가족이 사망한다면, 수수료 없이 항공권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항공사가 취소 수수료는 면제해 주고 있지만,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가 부실해 이용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계가족 범위와 환불 신청 기간이 업체 마다 달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달 16일 중국 상해 여행을 가기 위해 올 여름 제주항공 항공권을 미리 구입했다. 그러나 출발 하루를 앞두고 조모의 몸 상태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최 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취소 관련 규정을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아 고객센터를 통해 ‘여행 기간 14일 이내’ 직계가족 사망 시 취소 수수료 면제라는 안내를 받고 비행기를 타지 않고 조모의 곁을 지켰다.

최 씨의 조모는 10월 22일 사망했다. 여행 기간 14일 이내 사망이었기에 환불 요청을 했지만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 씨는 “고객센터에선 ‘장례 일에서 14일 이내’에 여행 기간이 포함되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면서 “직원마다 여행기간과 장례 일의 차이를 헷갈리면 고객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는 말이냐”며 황당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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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가족 사망 시 대부분 항공사 취소 수수료 면제...세부 규정 제각각

여행을 앞두고 직계가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대부분 항공사에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국외여행표준약관을 살펴봐도 친족이 사망하거나 여행자의 신체 이상,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해 여행참가가 불가한 경우 손해배상액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환불 규정이 항공사 홈페이지에 따로 설명돼있지 않고 각 사마다 세세하게 규정이 달라 주의해야 한다. 직계가족 범위와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제 각각이다.

우선 제주항공의 경우 본인 및 3촌까지 사망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면 환불/변경이 가능하다. 배우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장례 기간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여행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1월 1일이 장례식인 경우 11월15일까지 여행 일정이 잡혀 있으면 면제인 셈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위 사례는 고객이 잘 못 들었거나, 직원의 안내가 부족했을 수 있는데 다시 한 번 세심히 신경 쓰겠다”며 “규정은 장례 일로부터 14일 이내가 맞다”고 말했다.

타 항공사의 경우는 어떨까.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비슷하다. 탑승객 본인 및 본인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외)(증)조부모, (외)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까지 직계가족에 포함되며 사망 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망일은 항공기 여정일 전후로 1개월 이내다. 티웨이항공의 경우 위 범위에 증조부모가 포함되지 않는다.

직계가족 범위는 대한항공이 가장 넓다.

아시아나항공은 여정 일로부터 7일 이내 사망일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나 7일 이상일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판단 후 환불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규정은 7일이지만 이를 넘어갈 경우에는 본사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직계가족 사망 시 환불 안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고 있다. 환불을 받기 위해선 고객센터로 연락해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소급 신청을 해야만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것이 항공사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항공사 정책과 별개로 여행사를 통한 발권이라면 각 여행사의 규정에 따라 위약금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 또 초특가 운임의 경우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항공권 구매 시 구매처에 환불위약금 규정을 확인해 관련 내용을 미리 인지해두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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