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달 초 무해지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감원, 보험연구원, 보험사들을 모아 '무해지환급금 보험 TF'를 꾸렸다.
이 자리에서 무해지 보험의 상품 구조를 바꾸는 방안뿐 아니라 아예 무해지 보험 상품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서도 무해지 보험으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늘고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 말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기도 했다.
문제는 무해지 보험 자체가 금융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개발 및 판매를 권장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무해지‧저해지 보험 상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보험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도록 했다.
기존 상품에 환급금에 대한 위험율을 추가하는 형태긴 하지만 통상 상품 설계 과정이 6개월에서 1~2년까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그해 7월 저해지 보험 첫 상품이 출시된 만큼 금융당국의 권고가 상품 출시 및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는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 올해 금융위 국감에서 무해지 보험이 도마 위에 오르자 갑작스럽게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태도에 보험사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농협생명은 출시 예정이던 무해지 보험 상품을 무기한 연기했고 신한생명은 무해지 보험 판매에 대한 검증 절차를 신설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DLF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이 방어적으로 돌아선 것 같다”며 “무해지 보험의 당초 목적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는데 있는 만큼 무조건 없애야 한다가 아닌 불완전판매를 막을 대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무해지 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험 상품을 해약할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을 의미한다. 일반 보험보다 약 20%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은 동일하기 때문에 해약을 하지 않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해지 보험이 훨씬 유리하다.
2015년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를 시작했으며 2016년 32만1000건, 2017년 85만3000건, 2018년 176만4000건, 올해는 1분기까지 108만 건 등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최근 GA 등 일부 설계사들이 무해지 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저렴한 보험료만 강조하고 해지 환급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해 뒤늦게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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