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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 다슬기살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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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 다슬기살 회수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11.2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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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납 기준을 초과한 수입 냉동 다슬기살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와이에스(부산시 서구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냉동 다슬기살(자숙)’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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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수 조치된 냉동 다슬기살.

기준치는 2.0mg/kg이지만 해당 다슬기에서는 그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3.6mg/kg의 납이 나왔다는 것이다.

회수 대상 냉동 다슬기는 제조일자가 2019년 5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수입량은 1만7027㎏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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