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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 원 씩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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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 원 씩 지급 결정"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19.11.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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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 이하 ‘위원회’)는 LG전자(주)의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위자료 10만 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소비자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0일 위원회에 따르면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LG전자는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고, 잔류 응축수 및 콘덴서의 녹이 드럼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으며,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으므로 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회 건조당 1~3회 세척'등의 광고와 달리 실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자동세척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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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원회는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만큼 전액 환불이 아닌, 소비자가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의류 건조기의 잔류 응축수, 녹발생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위원회는 LG전자에게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총 247명은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리관 등 내부 금속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류건조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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