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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마트에 과징금 412억 원 부과...불공정행위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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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마트에 과징금 412억 원 부과...불공정행위 철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11.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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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롯데쇼핑에 대해 공정위가 철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롯데쇼핑(주) 마트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 8천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열며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오픈 가격할인행사로 실시한 12건의 판매 촉진행사에서도 할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판촉 비용 분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촉비 분담에 관한 약정 시에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외에도 롯데마트는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인 세절·포장업무 등에 종사했고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롯데마트는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돈육 납품업체에게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롯데마트는 데이먼코리아와 투자금 회수 약정서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브랜드 상품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덩어리 형태의 돈육 제품 납품가격과 동일하게 세절육 제품을 공급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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