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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분쟁조정 신청 47% 뚝...SBI 11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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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분쟁조정 신청 47% 뚝...SBI 11건 가장 많아
대출금리 인하 · 심사역량 강화 영향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11.24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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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폭 증가했던 저축은행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대출금리 인하와 자체 심사 역량을 강화한 덕분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OSB저축은행 등 지난해 분쟁이 많았던 세 곳의 신청 건수가 대폭 줄어든 반면 바로저축은행과 인천저축은행 등은 분쟁이 늘었다. 

24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 신청과 관련해 소를 제기한 건수는 총 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건, 비율로는 46.6% 감소했다. 총 소 제기 건수는 100건이지만 중복 및 반복 건을 제외한 수치다.

이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각 금융사에 제기한 것이다. 통상 '민원신청'이 금융사 업무에 제기하는 건의 및 요청 정도라면 '분쟁신청'은 금전적 다툼의 성격을 가진다. 

지난해에는 2017년 대비 34.7%(41건) 가량 급증하며 분쟁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지만 한 해 만에 상당히 개선됐다. 분쟁조정 신청이 발생한 저축은행 수도 지난해보다 1곳 줄어든 25개에 그쳤다. 


이같은 감소는 지난해 소제기가 많았던 주요 저축은행에서 분쟁이 대폭 줄어든 영향이다. 

SBI저축은행은 분쟁조정 신청이 11건으로 아직도 업계 최다 수준이지만 지난해 보다 6건(35%) 감소했다.

2018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서 기존 대출에 대한 금리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 대출 심사 강화로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이고 소비자보호체계도 정비되면서 분쟁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00만 명에 달하는 업계 최대의 고객수를 고려하면 분쟁 건수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부서 인력이 확충되고 과거 분쟁에 따른 민원처리 노하우가 쌓이면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K저축은행은 11건(61%) 줄어든 7건을 기록했다. 2017년도 0건에서 지난해 18건으로 급등했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명의도용 분쟁 감소가 주된 이유다. 과거 대출 시 친척 등 지인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승인받은 뒤 뒤늦게 알게된 실제 명의자가 접수한 민원 건이었다고. 최근 심사를 강화하면서 이같은 분쟁을 줄였다는 게 OK저축은행의 설명이다.

OSB저축은행은 지난해 보다 7건(63%) 줄어든 4건에 그쳤다. 대아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도 나란히 5건씩 분쟁이 감소한 1건만 발생했다. 

반면 바로저축은행은 분쟁조정신청이 4건이 접수되며 지난해 0건에서 대폭 증가했다. 2017년 전신인 신안저축은행 시절 5건이 발생한 뒤 줄었다가 재발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이 없었던 인천저축은행이 올 들어 3건이 발생했고, DB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도 나란히 2건이 접수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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