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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등극...한투밸류가 2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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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등극...한투밸류가 2대주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1.20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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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두 회사가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재무건전성·사회적신용)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금융위 승인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2일 보유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50% 중에서 16%를 카카오에 양도하고 잔여지분 34% 중에서 29%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7월 카카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절반을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설립시 카카오와 맺은 콜옵션에 따라 2대 주주로 내려가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해야해 잔여지분 34%-1주 중에서 29%를 팔아야해 지분 처리 문제가 남아있었다.

당초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분 다수를 떠앉는 방안이 유력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5000만 원 벌금형을 확정 받아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지분 한도초과 보유 심사시 결격사유에 해당됐다.

결국 다른 계열사가 지분을 가져가야했고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손자회사이자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지분 29%를 가져가게됐다.

특히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한국투자증권이 지분 100%를 가진 완전자회사라는 점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었으나 금융위의 선택은 은행법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한국투자금융지주 측은 "지분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카카오뱅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2대 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카카오뱅크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금융·ICT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등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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