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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글자 하나 고치는데 하나투어 3만원, 인터파크투어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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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글자 하나 고치는데 하나투어 3만원, 인터파크투어 1만원
주요 여행사 올 들어 폭풍 인상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11.26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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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구에 사는 유 모(여)씨는 12월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사를 통해 예약했다. 이후  항공표에 적힌 두 아들의 영문 스펠링이 여권과 다르게 표기된 것을 확인했다. 즉시 고객센터에 재발행을 문의한 유 씨는 영문 스펠링 변경으로 인한 재발행 수수료가 3만 원이란 얘기에 놀랐다.

유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1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3월부로 3만 원으로 인상됐다고 하더라”면서 “이름 하나 바꾸는 데 3만 원이나 비용을 내는 것도 아까운데 작년보다 3배나 인상됐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내 여행사들의 항공권 재발행 수수료가 업체마다 천차만별인데다 최대 3만원에 이르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나투어, 노랑풍선, 자유투어 등은 3만 원,  참좋은여행은 2만 원, 모두투어와 한진관광 등은 항공권에 따라 차별 부과하고 있다.

과거 취소 수수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해 한 차례 동일 가격인 1만 원(현재는 각 사 다름)으로 통일됐지만 재발행 수수료에 대한 개선은 여전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 항공사를 통하지 않고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여행사 수수료’가 별도 부과된다. 여행사 수수료는 ▶발권대행 ▶취소대행 ▶재발행 등 3개 항목으로 나눠진다.

발권 대행 수수료는 말 그대로 항공권 예약과 상담 등 여행사의 발권 대행 업무에 따른 수수료로 국내여행사 대부분이 1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선은 무료였지만 지난 6월 중순부로 편도당 1000원씩 부과 중이다.

취소대행 수수료는 발권 후 취소 및 환불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로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모든 여행사가 1만 원으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3만 원이었지만 수수료 책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공정위가 직접 불공정 약관을 수정했다. 다만 올해 들어 다시 사별로 취소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재발행 수수료는 발권 후 날짜나 예약 옵션, 영문 스펠링 변경 등에 부과하는 수수료인데 여행사별로 1만 원부터 3만 원까지 다양하다. 여행사 자체규정에 따라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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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하나투어, 노랑풍선, 인터파크투어(25일 기준)는 올해 재발행 수수료를 기존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했다. 인터파크투어는 예약 변경 재발행 수수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만 원이었고, 무료였던 이름 변경 수수료는 지난달 22일부로 1만 원으로 올렸다.

자유투어, 여행박사, 온라인투어는 재발행 수수료 3만 원, 참좋은여행은 2만 원으로 전과 동일하다.

모두투어와 한진광광은 일정과 기간에 따라 재발행 수수료 금액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최대금액이 3만 원 미만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3만 원 이상 청구될 수 있다"고 답했다.

재발행 수수료를 올린 여행사 관계자들은 직원의 손이 더 필요한 작업이기에 인상했다는  설명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항공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하면 자체 시스템을 통해 e-티켓이 발권되지만 여행사는 항공사 시스템에 유료 접속해서 발권을 거쳐야 한다”면서 “고객 한 명의 발권을 위해 접수, 인쇄 등의 과정이 필요해 수수료가 붙는다”고 말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그동안 재발행 수수료가 저렴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  3월부터 인상됐다”며 “우리뿐 아니라 대부분 여행사가 올해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정 변경/취소도 아닌 이름 철자 하나 바꾸는 데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과하고 여행사마다 규정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관련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규정을 살펴볼 계획”이라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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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로롱 2019-12-05 13:40:40
티켓 한장 사는데 돈 백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