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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법안소위 가결...신용정보법 25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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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법안소위 가결...신용정보법 25일 재논의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11.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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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발의된지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데이터3법’ 중 금융분야 법률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은 오는 25일 재논의를 이어간다.

2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소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금융관련 법안 66개 등 총 125건을 논의했다.

금소법이 가결됨에 따라 추후 법안 논의 일정을 통해 금소법 추진에 속도에 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인뱅법)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보다 엄격한 규제가 담긴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역시 가결됐다.

반면 이번 법안소위에서 가장 관심이 컸던 신용정보법은 보류됐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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