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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안 국회소위 통과...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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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안 국회소위 통과...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 빠져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11.22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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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법안 발의 8년만에 국회 소위 통과라는 첫 문턱을 넘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박선숙·박용진·최운열·이종걸 의원·정부)을 의결,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통과된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위원회 발의안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체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강도 높은 소비자 보호 규제로 3가지 핵심 쟁점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집단소송제는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은 동일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소비자에서 금융사로 전환하는 ‘입증책임 전환’ 문제는 금융사의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중과실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지난 2011년 7월 박선숙 바른미래당(당시 통합민주당) 의원이 첫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총 14개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가 번번이 좌절되면서 9년 만에 법안 소위를 통과하게 됐다.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소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되지만 9부 능선은 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후 법안 논의 일정을 통해 금소법 추진에 속도에 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과 맞물려 법률적인 보장이 가능해지면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우선 향후 금소법이 제정되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금융상품과 판매행위를 기능과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체계화해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할 수 있다. 현재는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가 금융업권법별로 적용돼 비슷한 상품인데도 규제가 다르거나 일부 업권에는 규제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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