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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블프’ 앞두고 해외직구 주의보...할인율 내세운 SNS광고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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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블프’ 앞두고 해외직구 주의보...할인율 내세운 SNS광고 유의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11.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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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최대 쇼핑 축제인 ‘블랙프라이데이’(29일)를 앞두고 해외 직구 피해 예방법을 27일 소개했다. 우선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등에 광고하는 사이트를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매 품목이 명품 가방, 패딩 등 고가 제품에서 중저가 의류, 운동화, 다이어트 식품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가 아닌지 확인하고 신용카드 결제 피해를 봤을 땐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차지백은 국제 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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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이데이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거래량 폭증으로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배송 중 제품이 분실될 경우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고 해외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도난신고 작성법은 국제 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미국 델라웨어와 뉴저지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 국내에 같은 날 입항하면 면세 한도를 넘겨 합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구매 대행업체는 사업자 정보를 통해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공식 AS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지 세금과 배송료, 관·부가세 등을 더하면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국내외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 반입 상품 건수는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2124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 동시에 온라인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도 2017년 1만5472건에서 지난해 2만1694건, 올해 상반기 1만1081건으로 늘었다.

한편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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