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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위기’ 몰린 타다, “대화를 통한 기회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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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위기’ 몰린 타다, “대화를 통한 기회를 달라”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11.27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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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플랫폼 산업 모두 충분히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해 주길 호소한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가 27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시, ‘11~15인승 승합차는 운전자 알선 금지 예외’라는 현행법 아래 운영 중인 타다 서비스 제공이 불가해지기 때문이다.

타다 측은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면서 “이번 법안 통과 여부로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갈지, 과거로 돌아갈지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다 측은 그동안 타다가 이용자의 이동편익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점을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타다 측은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이동 서비스는 타다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라면서 “1년 만에 145만 이용자의 이동 편익을 확장했고 1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 플랫폼 산업이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것을 호소했다.

타다 측은 "양자 간의 실질적인 논의는 지난 9월 이후 전무한 상태“라면서 ”양자 모두가 현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데 큰 우려를 하고 있어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 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의 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타다는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현행법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실상 타다는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개정안 논의 후 처리를 보류했다. 다음 달 10일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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