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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금소법 통과, DLF불완전판매등...뜨거운 2019 금융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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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금소법 통과, DLF불완전판매등...뜨거운 2019 금융 이슈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12.03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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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산업, 금융 등 전 경제 분야에서 굵직한 소비자 관련 주요 이슈들이 터져 나왔다.  소비자의 날(12월 3일)을 맞아 올 한해 주요 소비자 이슈와 관련 정책들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올해 금융 분야에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 등으로 금융 소비자보호 이슈가 어느해보다 뜨거운 한 해였다.  이는 결국 발의 8년이 지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계 최초의 P2P금융 법제화 역시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암 보험금 분쟁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 금감원 12월 중 DLS·DLF 분조위 개최...손실 확정 대상 '불완전판매, 배상비율' 결정

지난 8월 국내 은행권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 대규모 손실로 떠들썩했다. 한때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고수익을 올려주는 ‘효자 상품’으로 주목받았지만 현재는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시한폭탄이 돼 금융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형·영-미 CMS금리 연계형 DLF는 총 7950억 원 상당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8일까지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상환된 금액은 2080억 원으로 손실률은 52.7%(1095억 원) 수준이다. 최근에는 독일 국채금리 상승으로 예상손실률이 다소 축소되긴 했으나 최대손실률을 기록한 일부 투자자의 경우 원금 대부분인 98.1%를 잃게 된 셈이다.

이번 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는 다음 달 도출될 예정이다. 지난 1일 DLF 상품 판매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한 금감원은 현재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쟁조정은 지난 8일 기준 은행 264건, 증권사 4건 등 총 268건이 신청 접수됐다. 이중 손실이 확정된 대표사례 일부를 대상으로 분조위를 개최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판단 및 배상비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나머지 분쟁조정 건은 분조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권고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움직임은 내년 들어서야 본격화될 전망된다. 앞서 우리·하나은행이 감독당국의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비율 기준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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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F가 쏘아올린 금융소비자보호법...‘기틀’ 세웠지만 ‘알맹이’ 빠져


올해는  금융 상품 불완전 판매 등 금융 사고가 속출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는 발의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는 결실로 이어졌다.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위원회 발의안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체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금소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되지만 9부 능선은 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후 법안 논의 일정을 통해 금소법 추진에 속도에 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과 맞물려 법률적인 보장이 가능해지면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금소법이 제정되면 우선 향후 소비자 보호 정책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금융상품과 판매행위를 기능과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체계화해 동일한 기능을 가진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소비자 보호 규제가 금융업권법별로 적용돼 비슷한 상품인데도 규제가 다르거나 일부 업권에는 규제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금소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로 기틀은 세워졌지만 알맹이는 빠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주요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이 도입되지 않고 판매규제 6대 원칙 중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징벌적 과징금 근거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집단소송제는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은 동일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금융사로 전환하는 ‘입증책임 전환’ 문제는 금융사의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중과실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 세계 최초 P2P금융 법제화...투자자보호 등 법적 근거 마련

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P2P금융업의 안정적 성장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2P금융업만을 별도로 법령을 제도화한 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그동안 P2P금융은 저금리 시대에 높은 수익률의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과 금융기관 문턱을 넘지 못한 차입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누렸다. P2P금융 누적 대출액은 2015년 말 373억 원에서 올해 6월 6조2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P2P금융 업체 수도 27개에서 220개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수익률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부 업체가 투자금을 유용·횡령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발생해 왔고 그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법이 시행되면 투자금을 먹튀하거나 P2P업체를 빙자한 유사수신업체 등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P2P금융 업체들은 정식 금융기관이 아니다보니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연체율 급등으로 인해 폐업이 잇따랐다.

또한 앞으로 P2P대출 영업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등록 P2P금융업체는 자기자본을 최소 5억 원 이상 유지해야 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10억 원 수준을 고려했으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업체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의 대출채권은 보호받으며 업체의 횡령·유용 방지를 위해 투자금은 별도의 계정에 분리돼 보관된다. 이밖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업체 검사ㆍ감독 권한을 가지게 되고 업체들이 금융당국에 업무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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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를 넘긴 '암 보험금' 분쟁, 소송으로 번져

지난해 시작된 암 보험금 분쟁은 올해에도 진행형이다. 암 보험금 문제는 생명보험사들이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험금 지급 사례로 인정하지 않자 소비자들이 지난해 3월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며 시작됐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은 암 보험 약관을 들어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주장한 반면 환자들은 요양병원 치료 역시 암 치료의 연장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요양병원 입원비, 진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라고 권고했고, 생보사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생보사들의 수용률을 살펴본 결과 평균 5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0건 중 절반 정도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특히 삼성생명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지급권고 건 551건 가운데 217건(39.4%)만 전부 수용하고 263건(47.7%)은 일부 수용, 71건(12.9%)은 지급을 거부하면서 급기야 소송으로 번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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