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지식카페] 인테리어 공사 취소하면 현장실측비 환급될까?
상태바
[지식카페] 인테리어 공사 취소하면 현장실측비 환급될까?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12.02 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사를 계획 중인 소비자 A씨는 최근 한 인테리어 홈페이지를 통해 이사할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견적비용을 문의했다.

A씨는 직접 지참한 아파트 도면(30평대)과 희망예산(2500만 원)을 토대로 업체와 사무실 미팅을 진행했다. 인테리어 업체는 최소 3000만 원 중후반대의 견적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고 견적 내용에 동의한 A씨는 현장실측비 30만 원을 먼저 지급했다.

그런데 인테리어 업체는 최종 미팅 당일 최종 4730만 원(옵션항목 미포함)의 견적비가 든다고 입장을 바꿨다.

A씨는 “현장실측 후 이전 상담과정과 달리 과도하게 인상된 견적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며 인테리어 업체에 현장실측비 환급을 요구했다.

인테리어 업체는 “A씨가 지참한 도면을 토대로 견적비용을 설명한 것은 맞지만 현장실측비는 현장을 직접 보고 실측 및 견적을 소비자 맞춤으로 산출하는 수작업에 대한 출장비라 돌려줄 수 없다”면서 “이는 공사의 진행 유무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는 '소모성 출장비'로 홈페이지에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온라인 상담 당시에 2500만 원을 희망예산으로 표시하고 현장 미팅에서는 3000만 원을 예산으로서 제시하였으므로 4730만 원은 A씨가 요구한 사항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테리어 업체는 현장실측 과정에서 A씨가 요구한 예산을 기초로 해서 실측하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면서 “다만 인테리어 업체가 실제 현장을 실측하고 견적 산출에 대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A씨에게 현장실측비 50%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