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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 원 캐시백...으뜸효율가전 환급 신청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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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 원 캐시백...으뜸효율가전 환급 신청 서둘러야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19.12.02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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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구매하면 금액의 10%, 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시행중인 가운데 자칫하면 환급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11월 1일 이후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가전업체의 으뜸효율가전을 구매한 소비자라면 재원이 소진되기 전 환급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신청기간은  2020년 1월 15일까지지만 총 240억 원의 재원 소진 시 지원사업도 조기 마감되기 때문이다. 

으뜸효율 가전제품이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전기밥솥, 제습기, 냉온수기 총 7개 품목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을 받은 제품을 의미한다. 주의할 것은 ‘벽걸이 형’을 제외한 에어컨 제품은 3등급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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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과 제품명판에 있는 모델명과 제조번호가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

제품 구매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지만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적용기준 시행일’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뒤 구매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제품 명판은 품목과 제품 별로 형태와 위치가 다양하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판매처에 문의해 명판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환급을 신청할 때는 명판의 모델명과 제조번호가 잘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구매를 마쳤다면, ‘온라인 환급 시스템’에 접속해 구매확인 및 서류업로드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다. 기본 준비 서류는 거래내역서와 구매영수증, 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조번호 명판 사진 4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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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에서 제품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시행일, 환급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대리인 신청은 조금 까다롭다. 신청자 본인이 제품을 구매한 뒤 대리인이 홈페이지로 환급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머니가 구매한 냉장고를 자녀가 대신 신청한다면, 어머니가 ‘신청자’ 및 ‘구매자’에 해당하고 자녀가 ‘대리인’이 되는 셈이다. 이 때 기본서류 4가지 외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2가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구매자와 예금주의 환급계좌는 일치해야 한다.

대상품목이나 신청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환급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2등급 구매 후 환급을 요청하거나, 제품 구매자가 아닌데 신청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며 “해당제품이 으뜸효율 환급대상이 맞는지, 거래명세서 상 구매자 이름과 환급신청자가 동일한 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이어 “환급요청이 가장 많은 품목은 김치냉장고”라며 “재원은 품목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으며, 만약 소진이 다가오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지원사업의 환급신청기간은 11월 6일부터 2020년 1월 15일까지다. 환급금액은 11월 18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정산을 거쳐 입금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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