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전자오븐레인지 스팀세척기능 작동 중 도어 내부 유리가 녹아내린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업체는 원인 확인을 위해 기사 호출 시 5만 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해왔다고.김 씨는 “이런 치명적 문제가 발생한 것도 당황스러운데, AS비용까지 자비로 부담하라니 어이없다”며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제품이라면 리콜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기막혀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미그룹, 상속세‧경영 정상화‧기업가치 제고 등 '첩첩산중' 현대제철,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강판 스틸서비스센터 완공 앞당겨 9월 가동 깜짝 등장 김지섭 비상임이사 "최고성과는 김기홍 회장 덕분" 추켜세워 '집중투표제'의 위력...JB금융 사상 첫 주주제안 사외이사 이사회 진입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최고의 결과.. JB금융 더 좋은 회사 될 것" 이채명 경기도의원 "노인여가 복지시설 개선에 국회·경기도의회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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