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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리모델링’이라더니...설계사 신계약 유치 낚시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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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리모델링’이라더니...설계사 신계약 유치 낚시질 주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12.10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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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2년 전 보험 가입을 담당했던 설계사에게 최근 연락을 받았다. 고객 관리 차원에서 김 씨의 가입 상품을 살펴보고 보험료를 줄이는 보험 리모델링을 해주겠다는 권유였다. 마침 보험료로 나가는 비용이 수입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했던 터라 설계사의 권유대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 상품을 가입하게 됐다고. 김 씨는 “설계사가 ‘이 보험은 필요없고, 저 보험을 들면 좋다’고 권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백이면 백 설계사 말이 맞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결국 새 상품을 들게 됐지만 보험 가입 기간이 늘어나게 돼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 했다.

최근 중복 가입한 보험을 정리하고 더 저렴한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전문 컨설팅 업체까지 생길 정도지만 설계사들이 보험 신계약 유치를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 리모델링은 소비자 개인 또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보험 전체를 파악하고 필요없는 여러 보험에 가입했거나 특약 보장이 겹칠 경우 이를 조정하고, 같은 보장이라면 보험료가 더 저렴한 상품으로 변경하도록 컨설팅하는 서비스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 보장은 최대로 확대하고 보험료는 줄일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문제는 설계사들이 고객을 빼오기 위해 악용할 경우 보험사와 소비자 양 쪽에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이다. 보험사 및 GA로 자주 옮기는 철새 설계사들이 기존 가입 소비자에게 보험 리모델링을 권하며 새로운 상품에 가입시키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소개하면서 무(저)해지 보험 상품을 권하는 경우도 잦다. 무(저)해지 보험 상품은 중간에 계약을 해지 할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으로 일반 상품보다 약 20~30% 가량 보험료가 저렴하다.

하지만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소비자가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해 최근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보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게다가 모든 보험 상품은 초기에 사업비를 제하기 때문에 신계약을 체결하면 무조건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한 회사에 오랫동안 고객을 관리해온 설계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보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GA로 이동한 설계사가 보험 리모델링을 권하면서 고객을 끌고 가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 상품은 초기에 사업비를 제외하는 만큼 신계약이 발생할 때마다 설계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도 있지만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 민원도 보험사로 쏟아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t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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