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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LTE 요금제 바꾸면 위약금 부과...KT‧LGU+ 동참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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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LTE 요금제 바꾸면 위약금 부과...KT‧LGU+ 동참 시간문제?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12.03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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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던 ‘프리미엄패스1’의 이용 정책을 바꾸면서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5G에서 LTE요금제로 하향 변경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지원금 차액만큼 할인 반환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당장은 도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변경한 만큼 이들 역시 빠른 시일 내에 동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일 이후 프리미엄패스1에 가입한 이용자에 한해 5G에서 LTE요금제로 하향 변경 시 초기 지원금 차액만큼의 할인 반환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리미엄패스1은 SK텔레콤에서 신규·기기변경한 가입자가 특정 요금제를 6개월(180일)동안 유지한 뒤 요금제를 하향하면 위약금(차액정산금)을 면제해주는 무료 부가서비스다. 2일 이전까지는 5G→LTE처럼 다른 세대 요금제로 변경해도 위약금이 면제됐지만 개편 이후에는 같은 세대 요금제에 한해서만 적용 가능하다. 

쉽게 말해 높은 5G 높은 요금제에서 5G 낮은 요금제로의 변경에 대해선 위약금이 면제되지만 5G에서 LTE로 넘어갈 경우에는 프리미엄패스1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통상 요금제가 높을수록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 많아진다.

최근 소비자들이 비싼 5G요금제에 가입해 높은 지원금을 받은 뒤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움직임이 일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통3사는 지난 2015년부터 6개월간 요금제 유지 시 지원금 차액반환을 면제해 주는 프로그램을 공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6개월 이상 5G요금제를 사용하고 LTE 요금제로 하향 변경할 경우 사용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약정 기간에 차액 정산금이 발생한다”며 “LTE 공시지원금이 5G보다 적어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서비스 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로선 서비스 변경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움직인  만큼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6개월 뒤에 무조건 LTE로 바꾸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통신사들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가입자 절반에 가까운 SK텔레콤이 변경한 상황이라 KT와 LG유플러스도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난 9월 기준 5G 가입회선 수는 총 346만6784개다. 이통사 별로는 SK텔레콤이 153만6599개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어 KT가 105만5160개, LG유플러스가 87만5025개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점은 일선 판매점에서 사전 안내가 부족했거나, 가입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신청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판매사원들은 통신상품 가입 시 대부분 “6개월만 유지하면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할 뿐 변경 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철저히 '이통사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 변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본부 팀장은 “5G가 상용화된 지 8개월이 다돼가지만 품질 측면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단순히 이탈자를 막기 위해 통신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서비스를 변경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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