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유사투자자문업 소비자 피해 줄어들까?...정부 칼빼고 업계 자정 나서고
상태바
유사투자자문업 소비자 피해 줄어들까?...정부 칼빼고 업계 자정 나서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2.04 07:0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1 경남 김해시에 살고 있는 황 모(남)씨는 지난 8월 말 한 유사투자자문업체에 가입해 주식리딩을 받게 됐다. 연회비 480만 원을 냈는데 한 달 이용후 불만족스럽다면 전액 환불 가능 조건이었다고. 한달 뒤 수익이 나지 않아 계약 해지를 고려했으나 업체 측은 전액환불이 가능하다며 오히려 추가 결제를 요구했다. 결국 11월 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환불을 요구한 황 씨. 총합 900만 원을 결제한 황 씨가 3개월 만에 환불받은 금액은 160여만 원에 불과했다.

#사례2 인천 서구에 살고 있는 김 모(남)씨는 지난 5월 SNS 광고를 보고 10개월 이용에 420만 원짜리 주식정보서비스에 가입했다. 이후 서비스가 계약 내용과 맞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다. 추가 정보를 준다는 업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손실규모는 더 커졌다고. 2개월 만에 돌아온 환불금액은 고작 76만 원이었다.

주식 종목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환불 요구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계약기간 중 잠적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줄을 잇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업체들도 부정적 여론이 커져감에 따라 자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단속 권한의 부재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금융당국은 자격 미달 업체에 대해 '등록 말소조치'라는 칼을 들이댔다.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자체적인 자정 기구를 만들어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질적인 유사투자자문업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 금감원 폐업한 600여 곳 직권 말소...협회 발족으로 자정작용 기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달 국세청 사실조회결과 폐업된 유사투자자문업자 595곳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 이들 업체들은 폐업 상태임에도 금융당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여전히 등록 상태로 남은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들은 신고후  폐업 또는 소재지 변경시 2주 내 보고의무가 있으나 정작 불이행시에는 제재수단이 없었다.  분쟁 발생시 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소비자보호에 취약점을 드러냈다.

폐업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직권말소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 7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 말소권이 부여돼 부적격자에 대한 신속한 퇴출 절차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신고유효기간(5년) 도입 ▲건전영업 집합교육 의무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형사벌 부과 등 법적 테두리 밖에 있던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규제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향후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1204001.png

금감원이 폐업 업체들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를 하면서 현재 금융당국에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809곳으로 지난해 말(2032곳) 대비 11% 줄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수가 매년 급증했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 감소폭은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측은 향후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격 영업 행위자를 적발하고 퇴출시켜 소비자 보호 및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면서 일부 업체들을 중심으로 무자격 업체들을 솎아내고 과당경쟁 및 과장광고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한  협회 설립도 추진 중이다.

사단법인 한국증권정보협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업계 자정작용 ▲회원사 권익보호 ▲올바른 투자문화 선도 ▲금융질서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고 자율규제 테두리 안에서 활동함으로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오는 19일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회장을 선임한 뒤 금융당국과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도 원활히 소통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약 1800여 곳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업체 중 130여 곳이 가입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준원 한국증권정보협회 의장은 "비등록신고업체에 신고 등록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시장 감시단을 자율적으로 만들고 무엇보다 PG(전자금융대행업)사와의 좋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협회 차원에서 회원사 준칙을 만들 계획도 있다"면서 "뜻 있는 대표님들이 모여 PG사와 준법계약서를 만들어 고객 민원 발생시 처리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기리치 2019-12-20 20:26:30
바로 밑에 에임리×도 완전 사기업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