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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메가박스 관람권, 2장 주면 뭐해 시간대·상영관 적어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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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메가박스 관람권, 2장 주면 뭐해 시간대·상영관 적어 '무용지물'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12.05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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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메가찬스’가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환불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메가박스 측은 상품 구매 시 유의사항에 '특정 영화는 유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메가찬스는 영화 티켓 1장 가격으로 2장 구매가 가능한, 일종의 ‘1+1’ 상품이다. 다만 일부 영화의 경우 개봉 당일에서야 상영관·상영 시간대 확인이 가능하고 이후 상용 횟수가 지극히 제한적이라 구매한 관람권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달 12일 메가박스 어플을 통해 영화 ‘얼굴 없는 보스'의 1+1 스토어관람권을 9000원에 구입했다. 개봉일은 21일이며 유효기간은 구입 당일부터 25일까지인 상품이었다.

그러나 개봉 당일을 제외하면 관람 가능한 시간대를 찾아볼 수 없었다. 개봉일은 평일(목요일)이라 보기가 어려웠고 개봉 후에는 수도권 영화관에서 상영 자체가 드물었다. 하루 한두 차례 잡힌 상영시간대마저 새벽이나 심야시간대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했다.

최 씨는 “환불도 구매 후 10일 안에만 가능하다고 해 결국 환불도 안 됐다. 영화관 정책상 개봉 당일만 상영관 및 상영시간을 공지하고 다음날부터는 유동적으로 변한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소비자가 ‘어떤’ 영화관에서 ‘언제’ 상영할 지 예측해서 구매해야 한다는 뜻인지.. 답답하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메가박스 측은 메가찬스 상품 구매 시 유의사항을 통해 주의할 부분을 충분히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예를 들어 어떤 영화가 12월 5일 개봉한다면 그 주 월요일인 2일부터 개봉 날 상영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수요에 따라 편성표가 유동적으로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메가찬스 상품 구매 시 유의사항에 문구로도 삽입했다는 설명이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관람권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영화가 조기종영하거나 영화관에 따라 상영 불가라고 써 있다. 그래서 구매 시 상영관에 상영 시간표를 먼저 확인해달라는 문구를 삽입한다. 그래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매한 다음에 환불 기간(10일)이 있다. 이는 홈페이지나 어플 상품 이용 안내에도 똑같이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객이 유의사항을 못 보고 지나쳤을 가능성이 높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 환불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봉 첫 주부터 영화에 따라 프라임 타임대(13시~23시 59분) 상영이 드물고, 심지어 상영 시간대마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은 소비자의 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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