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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게 비지떡?...성능 떨어지는 전시상품 보상 분쟁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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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게 비지떡?...성능 떨어지는 전시상품 보상 분쟁 빈발
교환 환불 불가?...업체 "새 상품과 기준 동일"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19.12.05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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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노트북, 화면밝기·소음문제로 반품 요청했지만 거절 대구 북구 산격동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10월 말 133만 원을 주고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전시용 노트북을 구매했다. 집에서 제품을 확인하니 매장에서와 달리 화질이 어둡고 팬 소음이 시끄러워 사흘 뒤 반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이 씨는 업체로부터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어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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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가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구매한 전시 노트북

# 세탁기 베어링 문제로 소음...‘기간 지나 반품 불가, 수리만 가능’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8월 하이마트에서 구매한 200만 원 상당의 LG전자 세탁기에서 소음이 발생해 교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로부터 "전시상품이라 교환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김 씨는 “구매 당시 반품교환 불가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주문서를 살펴보니 새 제품 교환이 어렵다고 써 있었다”며 “적지 않은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제품 분해 수리를 받아야 한다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롯데하이마트와 삼성디지털프라자 등 가전제품 매장 내 '전시상품'을 구입했다 골머리를 앓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노트북 팬이나 냉장고 모터, 세탁기 베어링 등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전반적인 성능이 떨어진다는 게 소비자들의 주된 불만이지만 업체들은 반품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전시상품은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사용해보는 등 체험을 위한 용도로 매장에 비치해 둔 특성상 새 상품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별도 작동이 없는 세탁기 등과 달리 노트북과 TV, 에어컨 등 영업시간 동안 화면을 켜두거나 수시 작동을 하는 제품의 경우 전시 기간만큼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전시상품 교환 및 반품 기준은 따로 없다. 업체 측은 전시상품과 새상품의 교환 기준이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1개월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또한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업체들은 수리기사가 제품 하자를 점검한 뒤 하자 여부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수리기사가 발급한 제품 하자 판정서가 있고, 구매 후 10일 이내라면 전시상품도 교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사례처럼 구입 기간이 한 달이 지난 경우 무상수리로 진행된다. 진열상품을 의도적으로 판매하고 제품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삼성디지털프라자 관계자 역시 “제품 자체에 이상이 없다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정상범위의 소음으로 판정되면 교환처리가 어려우며 교환 및 환불 규정은 새 상품 기준과 같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전시상품’에 관한 기준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각 제조 회사별로 소음 기준이 마련돼 있어 소음 문제가 제품 하자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매 시 소비자와 사업자가 따로 약정을 맺은 부분이 있으면 교환·반품이 어려울 수 있다”며 “할인 제품 구매 시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한 소비자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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