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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 독립 선임 금융사 15곳 뿐, 대상기업의 절반에도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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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 독립 선임 금융사 15곳 뿐, 대상기업의 절반에도 못미쳐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개정안 강제성없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2.09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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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개정안 시행으로  독립적인 소비자보호담당임원(이하 CCO)을 선임해야 하는 금융회사들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현재 독립 CCO를 선임하고 있는 회사는 전체 대상 중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대형 보험사를 제외하면 대다수 금융회사들에서  CCO가 준법감시 또는 홍보업무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금융사에 대해 CCO 별도 선임을 권고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O별도 선임의 기준은 직전 3개연도 민원건수 기준 각 업권 내 '민원 점유율 4% 이상'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저축은행 5조 원 이상)'인 금융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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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에 해당되는 금융회사는 현재 총 31곳이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가 각 7곳이고 은행이 6곳, 카드사는 5곳, 증권사는 4곳이다. 저축은행은 2곳이 포함됐다. 자산규모는 작년 말 기준, 민원 점유율은 2016~2018년도 민원건수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이 중에서 현재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은 CCO을 선임한 금융회사는 총 31곳 중 15곳(48.4%)에 불과하다.  손해보험사가 6곳으로 가장 많았고 생명보험사(4곳), 은행·카드사(각 2곳), 저축은행(1곳) 순이었고 증권사는 4곳 모두 CCO가 준법감시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업권별로 은행은 KEB하나은행과 IBK기업은행을 제외한 4곳은 CCO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소비자브랜드그룹장으로서 홍보업무와 소비자보호업무를 겸직했고 NH농협은행은 준법감시, 신한은행은 경영기획그룹장이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했다.

생명보험사는 7곳 중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신한생명, KDB생명만 소비자보호담당 임원이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교보생명은 홍보임원이, 흥국생명은 고객서비스실장 업무를, AIA생명은 준법감시 업무를 겸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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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는 7곳 중 삼성화재 외에는 모두 CCO가 겸직을 하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삼성화재만 이범 부사장이 기획실장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카드사는 5곳 중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만 겸직을 하지 않고 있는데, 특히 KB국민카드는 CCO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업무까지 겸직하고 있다.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등 대상 증권사 4곳 모두 소비자보호담당임원이 준법감시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최근 임원인사를 단행한 미래에셋대우는 CCO로 강길환 부사장이 선임돼 기존보다 CCO 직급이 상향됐지만 여전히 준법감시업무를 겸직하는 상황이다.

저축은행권에서는 OK저축은행의 경우 나병태 상무가 소비자보호담당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SBI저축은행은 안홍범 이사대우가 준법감시와 소비자보호업무를 겸직하고 있었다.

◆ 강제성 없지만 대형사 위주 임원인사 불가피할 듯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CCO 선임은 금융소비자모범규준상 '권고'로 명시됐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 법적으로 금융회사가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금감원이 매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통해 독립적인 소비자보호담당임원 미선임시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 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회사들이 손을 놓고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개정안은  그동안 금융회사 내에서 CCO의 권한과 기능이 제한되고 임원급으로 선임되지 않은 회사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비자보호 역량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부와 담당임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넓은 개념에서 준법감시업무는 소비자보호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홍보나 법무, 경영관리 등 소비자보호와 연관이 없는 업무를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현재 홍보(브랜드전략)담당 임원들이 소비자보호업무를 겸직하는 주요 시중은행들은 별도  CCO 선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개정안이 처음 발표될 당시 은행권에서는 사회공헌이나 홍보업무와 같이 소비자보호와 이해상충 소지가 적은 업무의 겸직은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상 핵심은 민원이 많은 대형 금융회사에서 소비자보호업무만 담당하는 임원을 두게 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소비자보호업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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