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예상 뛰어넘은 DLF피해 배상 40~80%...피해자들 반발 여전
상태바
예상 뛰어넘은 DLF피해 배상 40~80%...피해자들 반발 여전
피해 소비자들 100% 보상과 집단 분쟁 요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2.05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투자손실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배상비율 판단이 나오면서 DLF 사태가 2라운드로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DLF 사태를 은행들의 내부통제 실패로 규정하고 기존 분쟁조정사례보다 월등히 높은 배상비율을 제시했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상품 판매과정이 사실상 사기 판매였다며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조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조정 대상이었던 210건 중에서 손실이 확정되고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 6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분조위 안건으로 상정시켜 배상 비율을 발표했다.

◆ 예상보다 높은 배상비율... 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총제적 문제 반영"

분조위 테이블에 올라온 6건의 배상비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80%에 달했다. 이는 기존에 예상했던 최대 배상비율 50~60%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특히 배상비율 80%는 분조위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배상비율 80%를 받아 주목을 받은 투자자의 경우 고령(79세)에 치매증상이 있고 난청이 있어 투자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높은 배상비율이 산정됐다. 투자경험이 없고 PB의 자산관리를 받아본 적이 없음에도 투자자 성향이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되고 손실확률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한 60대 주부에게도 배상비율 75%가 적용됐다. 

반면 손실배수를 알리지 않았지만 투자경험(6회)이 상대적으로 많고 은행 직원에게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40%만 배상하도록 판단해 온도차가 있었다.

이 같이 높은 배상비율은 금감원이 배상비율 산정시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 30%,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20%), 초고위험상품 특성(5%)를 고려해 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가감조정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기본 배상비율 55%에서 투자경험이 적고 고령자이거나 모니터링콜에서 부적합 판매로 판정됐으나 재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는 배상비율이 가산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경험이 있거나 거래금액이 큰 경우는 감경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분조위에 부의된 6건은 투자자 적합성과 설명의무를 기본적으로 위반한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면서 "특히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초래하여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DLF 출시절차가 부실 운영되고 자체 리스크 분석도 소홀히 했으며 부적절한 목표고객 선정, 판매자 교육 미흡, 과도한 수익목표 부여 및 판매독려 등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확인됐고 DLF 판매시 투자자성향 임의작성, 손실위험 미설명, 고령자 보호절차 미이행 등 영업점 직원의 불완전판매 행위 다수 발견됐다고 분석했다.

◆ 나머지 분쟁조정건은 어떻게? 자율조정 처리한다지만 투자자 불신은 여전

남은 200여건이 넘는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해서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판단을 근거로 은행들과 투자자들이 자율조정 절차를 거쳐 배상 기준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발표된 분조위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배상기준을 작성해 해당 은행들에 전달하고,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배상계획을 세워 개별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단 해당 은행들은 분조위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당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조속한 배상절차를 진행해 고객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 관계자 역시 "기존 입장과 같이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조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자율조정절차에서 은행 또는 투자자 중 어느 한 쪽이 불복을 하는 경우 금감원이 중재를 할 예정이지만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정과정이 길어질수록 협상력에서 열세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조위가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불완전 판매를 분쟁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소비자집단분쟁처럼 집단분쟁의 방식으로 일괄 배상을 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 측은 분쟁조정안에 대해 "치매환자, 투자경험 없는 주부, 위험성 설명 부재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40%~80% 배상비율을 발표했지만 이는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에만 한정한 것이며 금감원 중간조사 결과에도 확인된 사기 판매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상당해 이번 DLF분조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금감원 조정안을 바탕으로 은행과 피해자간 자율 조정이 시작되면 피해자들은 은행의 조정안을 수용하거나, 불수용하여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거나 혹은 개별 민사소송으로 가는 방안까지 총 3가지 선택지가 있다.

특히 금감원이 은행 본점 과실을 배상비율에 다소 반영했고 예상 배상비율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온 점, 그리고 소송의 경우 사기 피해를 직접 피해자가 입증해야하는 특성상 험난한 일정이 예고돼있어 향후 피해자들의 대응 방안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 판매의혹의 경우 금감원은 강제수사권 없어 고의여부를 밝혀야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다만 사법당국에서 사기성 조사하고 있는데 사기혐의로 계약 취소가 되면 100% 배상해야하기 때문에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조정 가능하다는 점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