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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냉난방기 부품없어 수리 못해...영업장 추위에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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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냉난방기 부품없어 수리 못해...영업장 추위에 덜덜
수개월 지연되기도...부품보유기간 유명무실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19.12.13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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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기능 고장으로 학원 수업 불가...부품 없어 두 달간 기다려 강원도 강릉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최 모(남)씨는 캐리어 인버터 냉난방기 고장으로 10월 1일 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본사 측은 ‘부품 부족’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11월 말까지 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최 씨는 “학원 선생님과 수강생들로부터 춥다는 항의가 빗발쳐 개인 난방기로 임시조치를 했다”며 “구매 2년 밖에 안 된 냉난방기 부품이 부족해 두 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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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여름에도 부품 부족으로 영업장 피해...20일 간 영업 못해 서울 구로구 경인로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지난 8월 구입한 인버터 냉난방기가 고장나 수리를 요청했지만 20일가량 수리를 받지 못했다. 이 씨는 “구매 일주일 만에 냉방기능이 고장났고 수리가 늦어져 여름철 가게 영업도 제대로 못했다”며 “본사에서는 실외기 부품이 부족해 수리가 늦었다는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누가 해주냐”고 억울함을 내비쳤다.

캐리어에어컨의 안일한 AS 대응방식에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했다. 냉난방기 고장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본사가 부품 부족으로 수리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다.

업체 측은 부품 재고가 없어 수리가 지연된다는  입장이지만 사용 기간 2년 미만인 냉난방기의 부품 부족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소비자들의 목소리다. 특히 영업장 냉난방기 수리지연은 영업손실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져 거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가전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 냉난방기 수리 기간은 2~3일 이내다. 여름철과 같이 극성수기에는 업체 사정에 따라 최대 2주까지 걸리기도 하지만 두 달가량 미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캐리어에어컨 측은 제품 판매수량 및 불량율을 감안해 부품을 보관하지만 물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리어에어컨의 냉난방기 부품보유기간은 8년, 2016년 10월 이전 생산 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은 7년이다. 

캐리어에어컨 관계자는 “사용빈도가 높은 여름과 겨울 자재를 미리 확보해 대비하고 있지만 물량 부족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때가 있다”며 “그러면 부품 공급 업체에 부품을 발주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수리 일정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리 요청 이후 부품을 발주한다면 부품보증기간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리는 지체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만약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교환 및 환급이 가능하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구입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환불 처리기준에 의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캐리어에어컨관계자는 “부품 수급 일정을 고객에게 알려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상각 환불 처리를 안내한 뒤 고객 결정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있으나 그 외 영업피해보상·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인정되는 범위가 입장에 따라 달라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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