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배송된 택배 상자를 보고 기가 막혔다. 주문 제품인 포도씨유가 집 앞 바닥을 흥건하게 덮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기 때문. 업체 측에 항의하자 “담당부서에 내용을 전달해줄 수 있을 뿐 우리가 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김 씨는 “담당부서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더니 3일째 아무런 조치도 연락도 없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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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경위좀 자세히알고 글좀쓰세요
이런기사도 명예훼손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언론기자라도
개인이 손해배상에대해 요청하면
기자님 월급에서 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