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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SNS로 물건 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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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SNS로 물건 팔려면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12.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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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SNS 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나섰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SNS를 통한 상거래 주의사항을 카드뉴스‧동영상으로 제작,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캠페인을 펼친다. SNS마켓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SNS마켓 소비자불만접수는 2016년 1135건, 2017년 1319건, 지난해 147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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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홍보내용을 보면 SNS마켓 판매자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재화 판매 전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SNS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SNS를 통해 판매한 재화 역시 소비자가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

SNS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환불규정과 거래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현금결제를 유도하면서 신용카드 결제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임을 알아두면 좋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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