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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임기 만료 앞둔 금융지주사들 금융당국 눈치 보며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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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임기 만료 앞둔 금융지주사들 금융당국 눈치 보며 '노심초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2.10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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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각종 금융사고와 내부 이슈로 인해 이들의 연임 여부가 안갯속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따라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어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3월말 임기가 만료되는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과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 조용병 '지배구조 리스크' 손태승 'DLF 제재' 촉각

우선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은 현재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이 변수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에 걸쳐 외부 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이상 자녀 명단을 별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은 빠르면 내년 1월 중순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 회장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신한금융지주 사외이사진과의 면담을 통해 신한금융지주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안정성 및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 회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자 금감원은 회장 선임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이상 신한금융지주가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장 연임을 포기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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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 임기가 나란히 만료되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왼쪽),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기관 및 임직원 제재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제재 수위에 따라 손태승 현 회장의 연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노심초사하고 있다. 손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제재심에서는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임직원 제재의 경우 '주의'부터 '해임권고'까지 5단계로 구성돼있다. 여기서 3단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 이상 징계를 받으면 향후 최대 5년 간 금융회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현 임기는 보장받지만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우리금융은 지난 5일 발표된 DLF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서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을 과실비율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은 점이 불안요소다. 기존 불완전 판매 사례에서는 주로 영업점 또는 직원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DLF 사태는 본점의 내부통제 부실을 금융당국에서 지적했기 때문이다.

DLF 피해자들이 많은 우리·하나은행은 분조위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빠른 시일 내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신속히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은행 본점 과실을 언급한 이상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도 김정태 현 회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지만 벌써부터 차기 회장 구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회장 인선에 영향을 미치는 사외이사 임기가 내년 초 대거 만료되는 것 뿐만 아니라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함영주 부회장이 DLF 사태 관련 책임자로서 징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차기 회장 후보 중에서 가장 앞서있는 인물은 함 부회장이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 2연임에도 성공했었고 현재는 지주 내 유일한 부회장 직함을 달고 왕성하게 대외 활동도 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DLF 관련 금융당국 징계 수준에 따라 회장 선임이 일정 기간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수가 생겼다. 특히 하나은행은 금감원의 DLF 관련 현장조사 당시 내부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남아있다. 금감원이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해 회사 내부통제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지만 최고 경영진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물어야하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제재심에서 최고 경영진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는 지켜봐야한다. 최고경영진이 상품 제조부터 판매 이후 단계까지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금감원은 제재심 및 최고 경영진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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