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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약속한 '확정배당금'은 공수표?...저금리로 갈등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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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약속한 '확정배당금'은 공수표?...저금리로 갈등 잇달아
420만 원 준다더니 '변동 가능' 문구로 면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12.11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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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로 인해 과거 보험사가 약속했던 ‘확정배당금’이 사실상 제로 수준이 되면서 만기를 앞둔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가입 소비자들은 허위광고를 내세운 불완전 판매라는 주장이지만 보험사 측은 확정배당금의 구조와 변동 사유에 대해 미리 안내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30년 전 유배당 보험을 판매하면서 보험금에 ‘금리차보장금’, ‘확정배당금’ 등을 더해 준다 약속했지만 저금리로 인해 예정이율이 떨어지자 배당금이 ‘0’원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금리차보장금 미지급으로 인해 불만이 거셌으나, 1980년 말에 가입해 30년 만기를 선택한 보험계약자의 경우 올해 전후로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전북 익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27년 전인 1992년 12월 A보험사에서 유배당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매달 약 5만 원씩 5년 동안 납입하면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받고 55세가 됐을 때 보험금과 확정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당시 설계사에게 설명을 들었다고.

당시 설계사에게서 받은 상품안내장에는 '확정배당예상액'에 대한 명확한 금액 예시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만기보험금은 221만 원에 확정배당배상액으로 420만 원을 더한 641만 원을 만기수령액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안내를 받고 상품을 계약했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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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에 확정배당금까지 600여 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받은 돈은 보험금 뿐이었다.

하지만 만기 시점인 올해 12월 김 씨가 받은 금액은 221만 원뿐이었다. 김 씨가 당시 받았던 설명서 및 약관을 제시하며 확정배당금을 왜 받지 못하냐고 묻자 "저금리로 인해 오히려 마이너스로 계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

김 씨는 “‘확정’이라는 단어 때문에 무조건 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했다”며 “20년 전과 다르게 금리가 떨어진 것은 알고 있었지만 400여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겨놓고 이제와 다른 소리를 한다”고 억울해 했다.

부산시 부산진구에 사는 윤 모(여)씨도 20여년 전 가입한 10년 납 20년 만기 상품의 확정배당금이 없어져 속을 썩였다.

1997년 가입 당시엔 보험금 465만 원에 확정배당금 112만 원을 더해 총 576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었지만 20년 뒤 실제 만기환급금은 518만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윤 씨 역시 20년 간 기준금리가 보험상품 예정이율보다 떨어져 확정배당금이 줄어든 것이었다.

윤 씨는 “가입할 땐 무조건 보장해준다고 설명하다가 만기가 되니 이제와 저금리 탓을 한다”며 황당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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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씨 역시 가입 당시엔 금리차보장금(확정배당금)이 110만 원이었지만 만기가 다가오니 저금리로 인해 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금리차보장금이라고도 불리는 확정배당금은 보험사에서 고객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1980년대 만들어졌다. 당시 정기예금이율이 24%로 고금리였던 터라 은행 예적금이 인기를 끌었던 터라 보험사에서도 고금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보험금의 예정이율 7.5%와 1년 만기 정리예금금리에서 0.5%를 뺀 차율을 기준으로 확정배당금을 계산해 보험금에 더해 매년 적립됐다.

하지만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설계 당시 책정한 예정이율인 7.5% 아래로 떨어지자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구제받을 방법도 없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배당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사례가 있다.

1980년 초반 동방생명(현 삼성생명), 대한교육생명(현 교보생명),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동해생명(현 KDB생명), 흥국생명, 제일생명(현 ABL생명) 등 6개 보험사가 판매한 ‘백수(白壽)보험’의 확정배당금이 약속한 금액과 다르다고 항의한 것이다.

당시 보험사는 매월 3만∼4만 원 보험료를 5년 동안 내면 55~65세부터 보험금과 확정배당금으로 10년 동안 약 3억~4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중금리가 보험사가 정한 금리보다 낮을 경우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약관과 상품안내장에 명시돼 있다”며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 씨의 약관에도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변동에 따라 확정배당금이 실제 지급 시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확정배당금을 못 받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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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씨의 약관 및 설명서에 확정배당금 금액이 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과거 정기예금이율이 높을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저금리로 돌아서면서 확정배당금 적립이 점점 마이너스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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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사 2019-12-12 15:10:16
확정배당금 예기가 언제적 예기인데 아직도 이거로 기사쓰냐? 금리차보장금으로 명칭이 바뀐지도 옛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