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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전자담배 OUT" 대한항공, 흡연 근절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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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전자담배 OUT" 대한항공, 흡연 근절 강력 대응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12.1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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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항공은 기내 흡연 승객 적발 시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도착공항 현지 경찰에 인계하는 등 기내 흡연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심각한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도 엄격히 금지돼 있다.

또한 다른 탑승객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기내공기 여과장비를 마모시키는 등 악영향이 심각하다.

대한항공의 경우 기내 흡연 발생 현황은 2016년 266건, 2017년 240건, 2018년 208건, 2019년 9월까지 120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이나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가 보급되면서 이를 이용한 기내에서의 흡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담배를 이용해 기내 화장실뿐만 아니라 좌석에서 흡연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전자담배를 기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되는 비중이 34%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절반 이상인 54%까지 늘었다.
 
현재 대한항공은 전 객실승무원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관련 규정’을 공지하고 전자담배를 비롯한 기내 흡연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 공지는 전자담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전자담배의 종류와 특성을 알고 강력한 대처를 하자는 목적이다.
 
전자담배는 2008년 법제처가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기내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기내에 들고 탑승할 수는 있지만 충전하거나 피워서는 안 된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지키기 위한 전 세계 항공사들의 공통된 고민거리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연방항공청(FAA) 등에서도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에서의 흡연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국내법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벌금형이 내려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에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기내에서 흡연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만약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에 따라 1천만원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화장실에 부착된 연기 탐지기는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연기까지 모두 감지할 수 있다”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승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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