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위성백 예보 사장 "착오송금 구제사업, 정부·금융사 부담없이 가능"
상태바
위성백 예보 사장 "착오송금 구제사업, 정부·금융사 부담없이 가능"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12.10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사장이 정부와 금융회사의 자금 출연 없이도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한도의 상향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10일 위성백 예보 사장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착오송금 구제사업에서 정부 재정 출연은 빼기로 했고 금융회사의 비용 출연이 없어도 할 수 있다"며 "수취인의 개인정보는 연락처 정보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성백.jpg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착오송금 구제사업은 소비자의 자금 이체 시 잘못 송금한 돈(착오송금액)을 공공기관인 예보가 나서 수취인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송금인에게 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비용 부담이나 개인의 실수에 대한 국가의 개입 등이 쟁점이 되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는 소비자가 착오송금 사실을 뒤늦게 깨닫더라도 수취인의 정보를 알 방법이 없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이에 예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건내받아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착오송금 구제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위 사장은 "(착오송금액 반환) 소송을 하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라며 "공공기관이 나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에게 건내받은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보 내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한도 조정 논의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라며 "업권 간 이해관계까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방안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율의 인상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세부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당국에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 사장은 캄보디아에서 진행 중인 캄코시티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 대한 소회도 드러냈다. 

그는 "금년 3월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비롯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주 캄보디아 박은경 대사, 한국 정부 대표단과 양국 언론 등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여 (캄코시티 사태의 주범인) 이 씨를 소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진행 중인 주식반환 소송에 대해서도 현지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소송 당사자인 이 씨는 과거 부산저축은행에서 2500억 원의 자금을 대출한 뒤, 금융사의 추가 자금 대출 거절을 빌미로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을 거쳐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예보는 캄코시티 사태에 연루된 부산저축은행의 채권을 회수해 사건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