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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대림 보존제 들어간 '해물즐겨바' 무첨가로 광고하다 철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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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대림 보존제 들어간 '해물즐겨바' 무첨가로 광고하다 철퇴 맞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12.12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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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대림이 보존료가 들어간 제품을 무첨가로 광고하다 철퇴를 맞았다. 그러나 문제의 제품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표시내용이 개선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기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제품은 어묵바 제품인 '해물즐겨바'. 사조대림은 이 제품에 대해 대대적으로 '무첨가' 제품으로 광고했지만 소재지 관할 시청 조사 결과 '보존료(소브산)'이 검출돼 최근 시정 명령 처분을 받았다.

소브산은 비교적 독성이 적은 보존료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사조대림 측은 '무첨가'라며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사조대림은 '해물즐겨바'에 밀가루와 합성보존료, 팽창제, 산화방지제, 스테비올배당채, 합성향료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6無'라는 문구를 포장 전면에 표시해왔다.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 포장에 '5無'로 문구를 수정하긴 했지만 사조대림 홈페이지 제품 설명에도 '해물즐겨바'는 여전히 보존료 등을 포함한 6가지를 무첨가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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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조대림 홈페이지에는 '해물즐겨바' 설명에 여전히 보존료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다.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도 소비자가 이를 알기 쉽지 않다.

네이버 쇼핑에서 '해물즐겨바'를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40여 개의 제품 이미지 모두 '6無'로 표시돼 있다. 대부분 쇼핑몰이 여전히 표시사항이 변경되기 전 이미지로 판매중이었으며 일부의 대표 이미지는 '6無' 제품이었으나 본문에는 '5無'로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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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온라인몰에서는 '표시사항 변경 전/후 제품이 혼입돼 출고될 수 있다'고 고지했지만 어떤 내용이 변경됐는지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알 수 없다.

결국 소비자들은 제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안전한 제품이라며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들이 즐겨 먹는 제품임을 감안하면 식품 안전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방어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제조정지, 벌칙 등을 내릴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 건처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원인 발생 요인과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향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한 노력 등 처분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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