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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수리받은 휴테크 안마의자 'AS접수 초기화'로 반품 거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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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수리받은 휴테크 안마의자 'AS접수 초기화'로 반품 거부 논란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19.12.17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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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전문기업 휴테크가 '불량접수 내역 초기화'를 이유로 안마의자 반품을 거부해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가 사전에 명시되지 않은 '회사 내부 규정'을 이유로 들어 반품을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인천시 서구 가정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4월 휴테크 안마의자 구매 후 7개월 간 4번의 불량이 발생해 반품 및 환불을 요청했다. 김 씨는 올해 5월, 9월, 10월, 11월 총 4번의 불량접수와 3번의 수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11월 업체 측으로 반품을 요청하자 "9월에 받은 부품 교체로 인해 불량 접수 내역이 모두 초기화 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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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안마프레임 교체 작업 시 받은 불량 판정서. 김 씨는 해당 교체 작업으로 불량접수 건수가 초기화 됐다는 사실을 11월 불량접수 시 뒤늦게 안내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500만 원을 주고 최상위 제품을 구매했는데 수리를 해도 고장이 잦다”며 “그럼에도 업체 측은 일부 부품을 교환했다면 그동안의 불량접수가 초기화 돼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 마음대로 불량접수 내역을 초기화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구매 당시는 물론, 3번의 부품 교체를 받을 때까지도 이런 안내를 해준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에게 안내된 
'일부 부품 교환 시 불량접수 초기화'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휴테크 내부 규정에도 없는 내용이다. 

휴테크 측은 "초기화 안내를 소비자가 오인한 것 같다. 안마의자 프레임을 교체한 시점부터 품질보증기간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결국 소비자는 안마의자 프레임 일부 부품만 교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제품을 구매한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김 씨가 향후 반품 및 환급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는 점이다.


통상 가전제품 반품을 위해서는 ‘불량접수 횟수’가 사전에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업체 내부 규정에 의거 불량접수 횟수에 따라 반품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교환 및 환급처리가 가능하다.

김 씨의 불량 접수 사유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한 것으로 부품 PCB교체 안마의자 프레임 교체 머리패드 교체 등롤러소음 및 음파작동 불량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김 씨는 11월 접수된 수리 완료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러부위 하자 4회 수리'에 해당해 교환 또는 환급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초기 설명대로 9월 이전 AS이력이 사라질 경우 2번의 수리를 더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품질보증기간 경과로 반품 및 환불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휴테크 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까다로운 내부 규정을 갖고 있었다. 휴테크 관계자가 밝힌 교환 및 환급 규정에 따르면 '동일사유 3회 이상 또는 타 증상 5회 이상 시에만 반품 및 환불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테크 홈페이지 교환 및 환불 규정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휴테크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휴테크는 전액 환불할 책임이 없음에도 결국 반품 및 전액환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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