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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식 중고차 계약했는데 16년 모델 지급...“전산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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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식 중고차 계약했는데 16년 모델 지급...“전산오류”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12.17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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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장기렌트 과정에서 연식이 다른 모델 차량을 지급받은 소비자가 '허위 매물' 보상 거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업체 측은 측은 전산 오류로 불거진 실수라며 허위 매물이라 판단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보상 역시 적합치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홍 모(남)씨는 지난달 K카 어플에서 현대자동차 LF쏘나타 2018년 7월 모델을 보고 260만 원의 선수금을 지불한 후 2년 장기렌트 계약을 완료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차량을 인도받아 차량등록증을 확인한 홍 씨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이 2018년이 아닌 2016년 3월인 모델임을 발견했다. 홍 씨가 담당자를 통해 항의하자 회사 측은 실수를 인정하며 "원한다면 다른 차로 바꿔주거나 계약을 해지하겠다. 계속 타고 다닐 의향이라면 10만 원의 주유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홍 씨는 “연식에 따라 가격대가 달라지는 것이 자동차인데 원치 않는 차를 계속 타고 다니면 10만 원 상품권을 주겠다는 회사 측 대응에 어이가 없었다”면서 “고객 변심이나 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물게 하면서 왜 회사 실수로 인한 계약 해지는 가볍게 넘어가려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고차 시장이 호황을 맞으면서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도 끊이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에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793건에 달한다.

대부분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피해 사례이지만 드물게 홍 씨처럼 연식이 다른 차를 받아 피해를 입기도 한다.

다만 K카 측은 이번 사안이 전산 오류로 불거진 일일 뿐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로 확대 해석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K카 관계자는 “K카는 100%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기 때문에 허위 매물이 존재할 수 없는 사업구조다. 허위 매물에 대한 보상 등의 규정이 따로 없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씨의 경우 2018년식 쏘나타는 LF가 아닌 뉴라이즈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우리 실수로 홈페이지에 연식 표기가 잘못됐다. 본사 착오로 불거진 일임을 인정해 동일 가격대 다른 차로 교체하거나  10만 원 주유 상품권을 제시했지만 고객이 거절했다. 고의성이 없어 더 큰 보상을 제공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K카 측은  이런 표기 오류 자체가 시스템상 굉장히 드문 일이라며 시스템 개선에 더 신경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58조 3항을 보면 ‘자동차 이력 미고지 또는 허위고지 등으로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다. 징역 2년 이하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때 법에서 말하는 자동차 이력은 ▶자동차등록번호 ▶주요제원/옵션 ▶압류/저당 ▶성능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연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이력 허위 고지로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차량 광고 내역을 캡처하고 해당 상사 관할의 시/군/구 청사에 접수하면 된다.

단 홍 씨처럼 선수금(계약금)만 지불하고 물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로는 성립되기 어렵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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