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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오늘 키코 배상비율 결정...조정안 수용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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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오늘 키코 배상비율 결정...조정안 수용여부 관심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12.1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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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로 하면서 배상비율이 얼마로 나올 지, 또 피해기업과 은행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지 관심을 모은다.

금감원에 따르면 12일 오후 비공개로 열리는 키코 분조위에서 키코 상품을 구입한 기업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은행의 배상비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하면서 900여개 기업이 최대 3조1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키코 피해기업 100여 곳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키코는 지난 2017년 당시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었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재조사를 권고하면서 수면위로 다시 떠올랐다. 이후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키코 재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이번 분쟁조정은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원글로벌미디어, 남화통상 등 4개 피해기업이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피해금액은 약 1600억 원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키코사태의 기본 배상비율(손실액에 대한 은행의 배상액 수준)이 20~30%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업체별 상황에 따라 배상비율이 가감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금감원이 분조위에서 정한 조정안이 강제성이 없어 은행과 피해기업들이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키코 분조위가 금감원이 재조사를 시작하고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치러지는 이유 역시 배상을 두고 은행과 금감원 사이의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10월 국감에서 키코 분조위가 연기되는 이유와 관련해 “분쟁조정 권고에 강제권이 없어 사전에 은행과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동안 은행에서는 배상을 거부하는 주요 요인으로 ‘배임’ 가능성을 꼽았다. 이미 법적으로 은행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났고 소멸시효(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또한 지났기 때문에 은행이 배상을 하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계인 씨티는 배상을 하려면 본사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난항이 예상된다.

키코 분쟁조정을 진행 중인 한 은행 관계자는 “이미 법률적인 결론이 난 내용이라 경영진 마음대로 배상을 결정할 수 없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배임 관련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특히 외국계 은행은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위기는 은행이 금감원의 조정안을 대부분 수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최근 DLF사태 등으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은행이 금감원의 조정안을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라며 “분조위 날짜가 정해졌다는 것 자체가 양측이 의견이 어느 정도 좁혀졌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은행들이 개별적인 대응을 진행하기 보다는 피해액 규모가 큰 은행들의 주도 아래 공동적인 대응 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내다봤다.

또한 은행들이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따르더라도 배상 수준은 향후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분쟁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일괄 배상이 아닌 개별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이 달라질 것”이라며 “향후 상호 협의 과정을 거쳐 정확한 배상 기준과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아직 피해금액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1600억 원이라는 액수도 피해기업의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은행들의 입장과는 별개로 키코 피해기업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은 “금감원 분조위를 앞둔 상황에서 배상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적정하다고 꼭 집어 말하긴 곤란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만 확실한 건 지금 얘기되는 배상비율 20~30% 수준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키코 피해기업들은 이번 사례를 사기사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배상비율 역시 징벌적 배상 차원에서의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바램이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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