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금감원 분조위 키코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인정...배상비율 평균 23%
상태바
금감원 분조위 키코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인정...배상비율 평균 23%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2.13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은 통화옵션계약(키코) 사태 관련 계약 당시 은행들이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쟁점이었던 배상비율은 평균 23%로 분쟁조정 대상이었던 4개 회사에 대해 6개 은행은 256억 원을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금융위기시 발생한 키코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을 했다.

키코 피해기업 4곳은 지난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와 2018년 금융당국의 키코 피해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지난해 7월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판단 기준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와 법리검토 등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분조위는 대법원 판결로 키코 사건이 불완전판매 판단기준이 제시되었음에도 은행과 금융감독당국 모두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으며 소멸시효 완성건이라도 임의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갈등 종결을 위해 조정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판매은행들이 4개 기업과 키코계약 체결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 및 체결하는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 상승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명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배상비율의 경우 키코 사건 관련 판례상 적용된 과실상계 사유 등 당사자나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01.png

기업별로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순이다.

금감원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이후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나머지 키코 기업에 대해서는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하여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동반자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할 때 우리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담보될 것"이라며 "기나긴 숙고 끝에 마련된 이번 분쟁해결 등 화해의 기회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