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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정비 지침, 소비자 위한 제도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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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정비 지침, 소비자 위한 제도로 개선 필요”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12.13 15: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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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자유한국당) 국토교통회 국회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정비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정비안전 기준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호소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동일 국민안전정비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기조 발표를 했다. 좌장 역할을 맡은 박진혁 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를 비롯해 이성현 국민안전보장소비자연대 대표, 정도현 한국자동차연구원 박사, 안성철 한국손해사정사회 차량손해사정협의회장,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 노 경우 국토교통부 사무관, 설명미 국민안전진흥원 이사장, 김동경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해 부실한 자동차 정비안전기준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교통사고 차량이 정확한 규격 없이 불안전하게 수리되어 도로에서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태가 지적됐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비사업체의 의무 불이행 문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수리 검사 대상 확대와 검사기준 강화 등 수리검사제도의 개선방향 등 향후 자동차 차체정비 매뉴얼 및 관리·감독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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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리검사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가 실질적으로 차체구조적인 안전문제를 검사하기 위한 제대로 된 시설과 장비, 인력,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위험한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미나를 주관한 최동일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하루 11명, 한 달 315명, 한 해 3781명이 사망하고 약 32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라면서 “자동차관리법 준수에 따른 차체 안전 구조 장비, 시설 운영이 시급한데 국토교통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 정비 지침 기준 시행 규칙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안전 정비와 관련한 문제와 대안을 정비업계뿐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같은 목표를 가진 국무조정실에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글로벌 제조사 차체구조를 충돌 강도와 안전도 최우선 제작 ▶차체구조 안전정비 기준 제도개선 시급 ▶자동차 안전정비 연구 ▶사고충돌로 손상 차량 수리 전·과정·후 안전 중심의 수리검사 제도 개선 강화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 차량 및 보험사전 손차/분손차 매각 및 인수금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미나 토론에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자동차 제작사가 사고 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차체 구조적 수리의 명확한 정비지침을 제작사에 요청하고 관련 문제점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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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2019-12-17 09:27:44
안전한 복원수리를 위해선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은 업체를 등록 승인해주는게 문제이고, 스스로 퇴출되도록 못하는 정비업계 책임이지 애꿎은 보험사는 왜 탓하노
니탓? 내탓? 결론 니탓이다

안전 2019-12-13 15:52:14
바른매뉴얼. 안전정비는 우리자신과 다음세대를 위한 필수실행 입니다
꼭 이루어 져야합니다

현빈아빠 2019-12-13 15:26:36
자동차는곳 사람의생명입니다
좋은세미나 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