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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출고 5개월 만에 사고난 자동차, 가치하락 손해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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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출고 5개월 만에 사고난 자동차, 가치하락 손해배상 가능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12.19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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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 출고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신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376만 원을 주고 차를 고쳤다.

그러나 완벽하게 원상복구를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A씨는 상법 724조 2항에 따라 자신의 보험사인 B사에 차량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345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제출한 자료만으로 A씨의 차량이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교환가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는 중대한 손상 부분은 인정을 받았지만 B사의 약관이 문제가 됐다. B사 약관에 따르면 ‘수리비용이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불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A씨의 차의 거래가액은 2950만 원인 반면 손해액은 20%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A씨가 상법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만큼 약관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법상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면서 “B사의 보험약관은 보험사의 책임 한도액을 정한 게 아니라 보험금 지급 기준에 불과하고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구속될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B사는 A씨에게 상법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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