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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모범규준 개정안 시행...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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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모범규준 개정안 시행...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권한 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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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체계 및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권한 강화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제 도입 ▲휴면·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의 예방 및 감축 등인데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우선 각 금융회사에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CEO로 상향 조정한다. 종전에는 CCO가 의장 역할을 했지만 협의회 위상 강화와 전사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CEO가 의장을 역임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양호 이상이거나 임원급 전담 CCO를 둔 회사들은 현행과 같이 CCO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 권한을 신상품 출시시 소비자 영향분석, 광고 심의결과 검토, 상품설명서 제·개정안 사전 검토 등의 기능을 신설했다.

CCO의 독립성 및 권한 강화를 위해 독립적 CCO 선임을 유도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자산 10조 원(저축은행은 5조 원) 이상이면서 과거 3개년 업권별 민원 점유율 4% 이상인 금융회사는 소비자보호 전담 임원을 선임해야한다.

독립적 CCO 선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현재와 같이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있다.

선임된 CCO에게는 소비자 보호 관련 권한을 확충하고 기능을 내실화해 금융회사의 소비자 업무 전반에 대한 CCO의 영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휴면예금, 장기미청구 금융재산의 발생예방 및 감축을 유도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상품 관련 권리 및 부담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시·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에서 소비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시 분쟁조정제도 이용절차와 방법도 안내한다.

또한 금융상품이 판매된 후에도 소비자 권익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줄어들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필요한 상품내용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계약상 권리를 행사시 청구된 내용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관련 업무절차·기준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에 소비자보호 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실효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실태평가 대상회사는 희망시 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실태평가 우수' 인증을 부여하고 금감원 평가대상이 아닌 ‘자율평가 대상회사’는 희망시 금감원의 평가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중심경영인증’ 부여한다.

반면 실태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인 경우에는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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