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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렌탈 보청기 성능 불만으로 해지, 업체 책임없다면 위약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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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렌탈 보청기 성능 불만으로 해지, 업체 책임없다면 위약금 내야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12.26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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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2016년 보청기 렌탈 서비스를 5년 약정으로 가입했다. 2년여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보청기 성능에 불만을 느껴 지난해 초 계약해지를 요구했다가 180만 원의 위약금을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입비를 포함해 100만 원가량을 납입한 상황에서 180만 원의 위약금은 과도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용 중인 보청기보다 성능이 더욱 뛰어난 제품도 12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업체 측은 “보청기 가격은 360만 원이지만 ‘제품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A씨의 주장을 수용해 18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렌탈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보청기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A씨가 수리를 요구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업체 측이 계약내용대로 렌탈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계약해지가 업체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거 업체 측은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며 “A씨가 처음에 지급한 가입비 14만 원을 제외한 위약금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청기 반환에 드는 비용도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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