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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협은행 금감원 제재 4건 가장 많아...하나은행 과태료 31.6억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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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협은행 금감원 제재 4건 가장 많아...하나은행 과태료 31.6억 ‘최고’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12.3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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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은행권에서 가장 많은 금융당국 제재를 받은 곳은 우리은행(행장 손태승)과 농협은행(행장 이대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행장 지성규)은 은행 중 가장 많은 기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반면 제주은행(행장 서현주), 케이뱅크(행장 심성훈) 등 일부 은행은 제재 없이 무난한 1년을 보내 대조를 이뤘다.

3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주요 은행의 금감원 제재 건수는 총 27건이다. 이 중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4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어 하나은행이 3건, 국민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이 각각 2건의 제재를 받았으며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카카오뱅크 등은 1건씩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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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란히 두 차례씩 제재를 받으며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상반기에는 1월과 2월 각각 1건의 제재를 받았다. 1월에는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기관 과태료 1000만 원과 직원 5명에 대한 감봉, 과태료 부과, 주의,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 지점장 등 5명은 지난 2017년 6월 5일부터 26일까지 환경미화원 노조원 100명에 대해 본인 동의와 실명확인 없이 저축예금 계좌 100건(금액 0원)을 개설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에는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기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통보됐으며 관련 직원에게는 각각 과태료와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등의 처분이 떨어졌다.

또한 우리은행은 지난 9월 은행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등 ‘구속행위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A지점에서는 지난 2014년 9월 25일 중소기업인 차주 주식회사 B에게 취급한 기업운전자금대출 1건(2억 원)과 관련해 차주의 대표이사 및 임원 등의 의사에 반해 그해 9월 30일 저축성보험상품(1건, 월 100만 원) 가입을 강요해 계약해지일인 작년 4월 4일까지 총 14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은 이로 인해 과태료 170만 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해당 직원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와 더불어 과태료 60만 원이 부과됐다.

10월에는 ‘고액현금거래 보고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서 기관경고, 임원 주의 1명,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우리은행은 당국의 제재에 즉각적으로 시정 안을 반영해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당국의 제재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고 개선안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올해 내려진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이미 시정조치가 반영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올해 총 4건의 제재를 받았다. 농협은행은 올해 1월 전 지점장 정 모씨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등을 위반하고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해당 직원에게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내렸다.

하반기에는 농협은행 A지부 소속 부지부장이 지난 2017년 B조합에 실행한 농식품기업대출 1건에 대해 이듬해인 2018년 일부 갱신을 진행하면서 동 ‘조합 고용임원인에게 연대입보를 요구’해 근보증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졌다.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등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처 고용임원에 대해 연대입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사실에 대한 제재로 농협은행에 과태료 2400만 원과 해당 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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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신한 과태료 30억 원 육박...“양매도 ETN 불완전판매,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하나은행은 올해 4월과 5월에 이어 이달까지 총 3건의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지난 27일 하나은행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을 어겨 31억6000만 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 임직원 2명에 대해 견책 결정을 받았다. 올해 제재 가운데 단일 건으로는 물론 총액으로도 가장 큰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셈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TRUE 코스피 양매도 5% OTM ETN’을 담은 신탁 상품을 창구에서 판매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 미아사거리지점 등 140개 영업점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특정 양매도 ETN 상품 359억 원을 일반 투자자 354명에서 투자권유·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성향 분석결과를 재차 실시했다. 처음에는 ‘적극 투자형 이하’로 분류된 일반투자자를 최종적으로 ‘공격 투자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또한 그 근거가 되는 투자자정보를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 관리하지 않았다.

또한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설명서 교부의무도 위반했다. 하나은행은 양매도 ETN의 주요 내용과 구조·성격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지 않은 운용자산설명서를 제작해 교부하도록 했다.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직원이 ELS 신탁계약 투자를 권유한 점도 문제가 됐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9월 중 하나은행 구성언남지점 등 3개 영업점에서는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 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해 방법으로 118명의 고객에게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등'에 해당하는 ELS 특정금전신탁계약 177건(96억원)의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올해 4대 은행 중 가장 적은 1건의 금감원 제재를 받은 반면 과태료는 30억 원의 부과 받아 눈길을 끌었다.

신한은행의 제재 이유는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ELS 신탁 투자권유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등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107개 영업점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19회에 걸쳐 문자 메세지를 발송(2만1636건)하는 방법으로 1만1190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했다.

자본시장법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한은행 5개 영업점에서는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7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153명의 고객에게 ELS(주가연계증권) 특정금전신탁계약 196건(96억 원) 투자를 권유했다.

이와함께  신한은행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해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총 115회(거래금액 6963억 원)에 걸쳐 신탁재산별로 미리 자산배분 명세를 정하지 않고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후 신탁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위반 건수와 액수가 많다보니 과태료 또한 최고액을 부과 받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수준인 ‘기관주의’ 제재를 받은 것은 비교적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당국의 시정 조치를 반영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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