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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사설 견인업체에 지불한 과도한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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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사설 견인업체에 지불한 과도한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20.01.02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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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0월 대전에 위치한 한 교차로에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견인기사 B씨는 갓길로 잠시 차를 이동시킬 것을 권유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문제는 B씨가 견인 거리에 비해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점이다. 실제 견인 거리는 20m에 불과했지만 기본운임 6만7080원과 대기료 2만4600원, 구난작업료 3만1100원, 특수할증 2만124원, 기타비용(보조바퀴 사용료) 25만 원 등 총 39만2904원을 부과한 것이다.

A씨는 “기본운임과 대기료, 구난작업료 등은 견인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지불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갓길 이동 후 보험회사에서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었으므로 차량에 보조바퀴까지 장착해 이동할 필요가 없었고 사용하는데 동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25만 원은 환불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견인기사 B씨는 이동 거리는 짧지만 충분한 설명 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말한다.

B씨는 “A씨가 당시 구급차로 이동하기 전 열쇠를 주면서 차량을 부탁했다”며 “이 과정에서 A씨의 차가 후륜차량이기 때문에 보조바퀴를 사용한다고 설명을 했고 장착 후 차량을 이동시켰기 때문에 환불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 주장의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기본운임과 대기료, 구난 작업료, 장비 사용료 등 개별 항목별로 청구한 각 금액이 신고한 기준에 따라 선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청구됐는지도 봐야 된다”며 “특히 장비 사용료를 별도로 청구하기 위해선 장비 사용이 필요했는지, 가장 적합한 장비를 사용했는지 등을 파악해 정당하게 부과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보조바퀴 사용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점과 장착하고 갓길에서 불과 20m만 이동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됐음이 인정된다”며 “B씨는 A씨에게 장비사용료 25만 원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호에 따르면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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