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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 조건부 인가...방통위 동의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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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 조건부 인가...방통위 동의만 남아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12.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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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SK텔레콤과 태광산업이 신청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해 조건부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분야 합병 변경허가와 최고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서는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합병 변경허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합병할 경우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합병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 계열사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유지·강화가 우려됨에 따라 KT, LG유플러스 등 타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는 티브로드 23개 권역에서 케이블TV 상품을 KT, LG유플러스에도 SK텔레콤과 동일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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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서는 상생협력 강화 필요성과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여 조건부 승인하기로 하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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