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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원인사 '소비자 보호' 추세 뚜렷...전담 임원·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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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원인사 '소비자 보호' 추세 뚜렷...전담 임원·조직 신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1.06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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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연말연시 임원인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는 '소비자보호' 조직 강화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형사를 중심으로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을 독립 선임하거나, 준법감시조직과 분리된 소비자보호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드러나는 추세다.

증권사의 경우 다른 업권에 비해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소비자보호업무가 '찬 밥 신세'로 여겨지기 일쑤였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 소비자보호 조직이 주목을 받고 있다.

◆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 등 CCO 선임... 중소형사도 소비자보호조직 구축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소비자보호업무만 담당하는 별도 임원의 선임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증권사 중에서 독립적인 CCO가 선임된 증권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금융투자업 특성상 소비자 민원이 적고 소비자보호 이슈가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증권사들이 굳이 별도 임원을 세울 필요가 없어 대부분 준법감시인이 CCO를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임원인사 시즌을 거치면서 독립적인 CCO를 선임한 증권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양천우 상무를 CCO로 선임하고 종전 준법감시본부 아래에 있던 금융소비자보호부를 금융소비자보호본부로 승격하면서 조직에 힘을 실어줬다.

미래에셋대우도 조직개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팀을 금융소비자보호본부로 승격하고 정유인 본부장을 CCO로 임명했다. 미래에셋대우는 CCO 선임과 별도로 준법감시인으로 강길환 부사장을 선임하면서 내부통제 조직도 한층 보강하기도 했다.

은행계 증권사 라이벌인 신한금융투자와 하나금융투자도 나란히 CCO를 선임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소비자보호 제고 및 조직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으로 현주미 상무를 선임했다. 하나금융투자 역시 양경식 홍보실장을 소비자보호담당 임원으로 선임했다.

다만 2018년말 기준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상 CCO 선임 요건(직전 3개년도 민원 점유율 4% 이상+총 자산 10조원 이상)을 충족하는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은 독립 CCO 선임을 하지 않았다. 삼성증권은 아직 임원인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유안타증권은 별도 선임없이 최해호 준법감시인이 겸직하고 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올해부터 변경 적용되는 금감원 모범규준 CCO 선임 조건 중에서 기준이 되는 3개년도 민원건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당사의 경우 2017~2019년도를 기준으로 삼으면 CCO 의무 선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 등 독립 CCO를 선임하지 않은 대형 증권사들은 모범규준 취지에 맞게 현재 검토중이라는 입장이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존재하지 않았던 소비자보호팀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민원이 거의 없어 소비자보호팀을 별도로 두지 않았지만 업권 내 소비자보호 강화 흐름에 맞춰 조직을 만들었다.

유진투자증권은 준법감시인 조직을 준법감시본부로 개편하고 본부 산하에 소비자보호팀을 신설했고 하이투자증권도 불완전판매 예방 등 강화되는 소비자보호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산하에 소비자보호팀을 새로 만들었다. 교보증권은 지난 연말 인사에서 박현수 상무를 준법감시인 겸 CCO로 승진 임명했다.

증권사들이 소비자보호 조직을 대거 확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지난 2011년 최초 발의 후 8년 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금소법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금소법에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담겨있고 이를 법제화 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들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금소법 제정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소비자보호 조직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염두해야 할 대목이다.

여기에 현재 마무리 되지 않은 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등 금융투자업계에서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리는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투자업계를 향한 소비자보호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소비자보호조직 강화는 모범규준에 대응하는 성격 뿐만 아니라 금소법 제정이 유력해지면서 높아진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 크다"면서 "각 회사의 소비자 보호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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